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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접근매체 대여,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벌금형

사건 개요

급전이 필요하던 의뢰인에게 인터넷에서 알게 된 불상의 대출업자가 제안을 건넸습니다. 대출 승인을 위해 계좌와 비밀번호, 인증번호, 신분증 사본을 보내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대출 절차의 하나로 여기고 본인 명의 계좌 정보와 비밀번호, 인증번호, 신분증 사본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를 밟게 되었고,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투어야 할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계좌, 비밀번호, 인증번호, 신분증을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하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죄질과 정상을 고려할 때 어느 수준의 형이 적절한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넘기게 된 경위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대출이 절실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기망에 속아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대출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했을 뿐 적극적으로 대가를 요구하거나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도 정상 관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형의 수위를 다루는 자료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 경위를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목표는 실형이나 고액 벌금이 아닌,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절차가 이어졌고,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접근매체 대여는 통상 실형이나 상당한 액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면서 의뢰인의 향후 사회생활에 미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대출을 빙자한 요구에 속아 계좌 정보 등을 전달한 경우라도, 경위와 정상을 충실히 소명하면 처벌 수위를 낮출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건 경위와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접근매체 대여 문제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대출을 이유로 계좌 정보를 넘겼더라도 경위와 정상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당시 대화 내용과 전달 경위를 정리해 두면 진술을 일관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절차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을 받으려고 계좌 정보를 보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대출 목적이었다고 해서 처벌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위와 고의 여부, 대가 약속의 내용 등은 사건 판단에서 중요하게 살펴집니다.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의 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내용에 불服이 있으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초범이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A.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범행에 가담할 의도가 크지 않았다는 사정 등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최종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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