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혐의 불인정으로 전학 없이 경한 조치로 마무리
서면사과, 교내봉사
사건 개요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신고된 내용은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이어진 신체적 접촉, 언어적 비하, 따돌림 의혹 등으로 범위가 매우 넓었습니다.
그중에서도 4월 6일부터 4월 26일 사이에 있었다는 다수의 행위가 부담이었습니다. 이 행위들에 지속성과 고의성이 인정되면 전학, 출석정지 같은 중대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모든 행위가 사실인 것은 아니며 일부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벌어졌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신고된 행위 중 어디까지를 학교폭력으로 볼 것인지, 특히 4월 행위에 고의성과 지속성이 실제로 입증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목격 진술의 신빙성과 당시 좌석 배치 같은 정황도 함께 다퉈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신고된 행위를 한데 묶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발생 시기와 구체적 정황에 따라 하나씩 나누어 살피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4월에 집중된 혐의에서는 목격 학생들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일치 때문에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따돌릴 목적으로 다른 학생들을 데려갔다는 의혹에는 그런 의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목격 진술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의뢰인과 피해학생의 좌석이 앞뒤로 배치되어 있어 신체 접촉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설명했습니다. 의도적 괴롭힘이 아니라 우발적 상황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이 소명을 받아들여, 4월에 신고된 행위 전부에 대해 고의적인 괴롭힘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3월에 발생한 일부 신체적·언어적 행위만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습니다. 4월 6일부터 4월 26일 사이에 신고된 행위 전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조치는 서면사과, 교내봉사 등 비교적 경한 수준에서 정해졌고, 구체적으로는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5시간, 특별교육(학생 4시간, 보호자 2시간)이 내려졌습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 같은 중대한 조치는 피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여러 혐의를 한꺼번에 추궁받고 있다면, 행위별로 시기와 정황을 나누어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목격 진술이 서로 맞는지, 당시 물리적 환경이 어떠했는지 같은 객관적 사정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형사 절차나 법원 절차로 이어지는 이 지역 사건이라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심의 전에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면 대응의 방향을 잡는 데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신고된 행위를 모두 한꺼번에 판단하나요?
A. 신고된 행위마다 사실관계가 인정되는지를 따져 판단합니다. 그래서 행위별로 시기와 정황을 나누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Q. 목격 학생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A.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면 해당 사실을 인정할 근거로 충분한지 따져 보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진술 불일치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불인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심의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다툴 수 있나요?
A. 조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다투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결정 통지를 받으면 빨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