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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교회 지인의 사기 고소, 혐의없음 불기소로 마무리
불기소

사건 개요

약국 문을 닫아야 하는 날이 먼저 왔습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납부대금을 중간에서 가로챘고, 이어서 제약회사의 가압류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약사인 의뢰인은 폐업 후 경제 사정이 급격히 나빠졌고, 교회에서 장로로 알고 지내던 분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그 뒤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빌린 돈은 약국 운영비와 리모델링 비용 명목이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 건네졌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약국을 정상적으로 이어 갈 생각이었고, 뜻밖의 사정 때문에 변제가 어려워졌을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숨겼는지, 곧 편취의 범의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고소인이 의뢰인의 경제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기망행위와 금전 교부(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에게 받은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가 사건의 중심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계좌거래내역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차용금 상당액이 제약회사와의 거래대금, 약국 유지비용, 그리고 문제를 일으킨 영업사원에게 실제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는 돈이 다른 곳으로 빼돌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던 중 예기치 못한 외부 사정이 생겨 변제가 어려워졌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한 것입니다.

두 번째 쟁점에서는 고소인의 인식을 짚었습니다. 고소인은 돈을 건넬 당시 이미 의뢰인의 약국 운영이 어렵고, 금전 문제를 해결할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부각했습니다. 설령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고소인의 처분행위와 기망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민사상 채권채무관계로 보았습니다. 사기죄의 편취 범의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불기소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돈을 둘러싼 다툼은 민사상 채권채무관계의 문제로 정리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지인 간 금전거래로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은 통상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어집니다. 변제가 늦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 당시의 상황, 돈이 실제로 쓰인 내역, 상대방이 알고 있던 사정은 초기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고 법률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바로 사기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숨겼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한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사기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빌린 돈의 사용처를 보여 주는 계좌거래내역이 대표적입니다. 차용 당시 경제 상황과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초기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돈을 갚을 의무도 사라지나요?

A. 아닙니다. 혐의없음은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빌린 돈에 대한 민사상 채무는 별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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