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승소 후 예금채권 압류·추심명령 결정을 받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사건 개요
승소 판결문은 이미 의뢰인의 손에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는 결론도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판결이 정한 돈을 스스로 갚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판결은 권리를 확인해 줄 뿐입니다. 채무자의 지갑을 대신 열어 주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이상,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강제집행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집행 단계를 맡겨 왔습니다.
짚어야 할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근거로 채무자의 은행 예금채권을 특정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둘째, 원금과 집행비용, 이자를 정확하게 산정해 청구금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선행 소송에서 받아 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채무자의 임의 변제를 더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회수를 위한 다음 단계를 지체 없이 준비했습니다.
압류 대상은 채무자가 은행에 맡겨 둔 예금채권으로 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채무자의 거래은행을 제3채무자로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누구에게 지급을 막고 누구로부터 받아 낼지를 분명히 해 두는 작업이었습니다.
공을 가장 많이 들인 부분은 청구금액 계산이었습니다. 원금만 적어 내면 그동안 든 비용과 불어난 이자가 빠집니다. 담당 변호사는 집행비용을 따로 반영했습니다. 이자는 연 5%에서 연 12%로 바뀌는 시점을 경계로 구간을 나누어 계산했습니다. 이율이 달라지는 지점을 잘못 잡으면 금액 전체가 어긋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산정한 원금, 집행비용, 이자를 하나의 청구금액으로 정리해 신청서에 담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신청 전부를 인용했습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20,940,517원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이 금액은 원금 2,000만 원, 집행비용 38,600원, 이자 901,917원을 합한 것입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하던 처지에서 벗어났습니다.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직접 추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한 것입니다. 승소 판결이 판결금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수단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서초·강남에서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아 막막하다면, 먼저 판결정본에 집행문이 부여되었는지와 송달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의 거래은행처럼 재산을 특정할 단서가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집행 절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율이 바뀌는 시점과 집행비용을 미리 정리해 두면 신청 과정에서 금액을 바로잡느라 시간을 쓰는 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판결만으로 상대방의 재산에서 바로 돈이 빠져나오지는 않습니다.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갖추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같은 강제집행 절차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기 어렵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먼저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Q.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압류는 제3채무자(예: 은행)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효력이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그 묶인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받아 갈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두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청구금액에 이자와 비용도 넣을 수 있나요?
A. 판결에서 정한 지연이자와 집행에 든 비용은 청구금액에 포함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내용에 따라 이율이 적용되는 기간이 나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간별로 정확히 계산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한 산정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