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안 지킨 법인 예금에 압류·추심명령을 받다
결정
사건 개요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정본은 의뢰인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에 적힌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건물인도 관련 소송에서 상대방과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그 결정은 확정되어 집행력까지 갖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은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스스로 갚으려는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예금 계좌를 두고 있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뢰인은 서류상의 권리를 실제 회수로 연결할 방법을 찾고자 했고, 강제집행 절차를 맡겼습니다.
살펴야 할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근거로 채무자의 금융기관 예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원금·지연이자·집행비용을 빠짐없이 산정해, 여러 제3채무자(은행)를 상대로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첫 작업은 집행의 근거를 단단히 하는 일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진 화해권고결정정본이 민사집행법상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이 정본을 근거자료로 분명히 제시하는 방식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다음은 금액이었습니다. 원금 23,000,000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약정 이율에 따라 계산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집행비용도 항목마다 따져 넣었습니다. 이렇게 청구금액 전체를 24,762,361원으로 특정했습니다. 세부 산정은 청구금액이 정확하고 타당하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디에 집행할지를 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채무자가 실제로 예금 거래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6개 주요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지정했습니다. 신청 범위를 넓게 잡아, 결정이 나온 뒤 실제 추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려는 판단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신청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채무자의 6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 합계 24,762,361원(원금 23,000,000원, 지연이자 1,663,561원, 집행비용 98,800원)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갖게 됐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갚기만을 기다리던 처지에서, 추심명령을 근거로 회수 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는 위치로 옮겨 간 것입니다.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을 받고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나 본점 소재지가 서초·강남 일대인 사건이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전에 집행권원의 확정 여부와 집행문 부여를 확인하고, 원금과 지연이자, 집행비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거래할 만한 금융기관이나 받을 돈이 있는 거래처를 미리 파악해 두면 집행 대상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해권고결정도 판결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A.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통상 집행문을 부여받은 정본을 갖추면 예금채권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채무자의 계좌가 어느 은행에 있는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A. 거래 가능성이 있는 여러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함께 지정해 신청하는 방법이 흔히 쓰입니다. 재산 파악이 어렵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같은 제도를 먼저 활용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압류명령은 채무자가 그 채권을 처분하거나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막는 효력이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해 받아낼 권한을 줍니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이라면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은 압류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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