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치듯 접촉한 사고의 도주치상 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다
불송치
사건 개요
편도 4차로를 달리던 승용차 안으로 짧은 흔들림이 전해졌습니다. 의뢰인은 고르지 않은 노면 탓이라 여기고 그대로 주행을 이어 갔습니다. 실제로는 인접 차로의 다른 차량과 가볍게 접촉한 순간이었습니다.
얼마 뒤 상대 차량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큰 혐의였던 만큼 의뢰인의 불안도 컸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의뢰인이 충돌을 알고도 일부러 자리를 떠났느냐였습니다. 도주치상죄는 사고에 대한 인식과 도주의 고의가 모두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가 사건의 향방을 가를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그 순간 의뢰인이 충돌을 알아챘는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리라 보았습니다. 그래서 쌍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영상 속 충돌은 차량 좌측면을 스치듯 지나간 경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충돌 직후에도 의뢰인 차량의 주행 자세와 속도에는 급격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사고를 알아챈 운전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반응도 따져 보았습니다. 음성 반응이나 주춤거리는 주행 변화 같은 것들입니다. 영상에서는 이런 정황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소명했습니다.
동기의 측면도 함께 짚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운전면허를 소지했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굳이 도주할 이유가 없었다는 사정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영상 자료와 정황 분석을 하나로 묶어, 도주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이라는 중대한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의 인식과 고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블랙박스 영상에 남은 차량의 움직임과 운전자의 반응이 그 공백을 메우는 객관적 자료가 되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생긴 교통사고로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된다면, 송치 이후 절차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기로 사라질 수 있으니 사고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원본을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주므로, 당시 상황을 차분히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혐의가 무겁게 느껴질수록 수사 초기부터 증거와 진술 방향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가 난 줄 몰랐는데도 도주치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도주치상죄는 사고 발생에 대한 인식과 도주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다만 인식 여부는 본인 진술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충격의 정도, 사고 직후 차량의 움직임, 운전자의 반응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따라서 객관적 자료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처벌 특례는 사고 후 도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 사실만으로 도주치상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도주 동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정황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Q. 불송치 결정은 어떤 의미이며, 이후 다시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A.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 등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다시 검토됩니다. 결정 이후의 절차 진행 여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