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역산 0.031% 숙취운전 재범, 기소유예로 마무리
기소유예
사건 개요
전날 술을 마시고 하룻밤을 보낸 뒤의 아침, 의뢰인은 차를 몰았습니다. 운전을 마친 뒤 단속에 걸렸습니다. 혈액을 채취해 잰 혈중알코올농도는 0.018%였습니다. 처벌기준인 0.03%에는 미치지 않는 값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시점의 농도를 거꾸로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값이 0.031%였습니다. 기준선을 아주 근소하게 넘어선 수치였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범에 해당하는 처지였기에 처벌 수위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과 불안감 속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풀어야 할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실제 측정치가 아닌 역산치가 기준을 겨우 넘긴 상황을 처분 수위에서 어떻게 평가할지였습니다. 둘째, 숙취 상태의 운전이라 음주운전의 고의가 약했던 정황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들여다본 것은 숫자의 성격이었습니다.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 0.031%는 운전하던 순간에 잰 값이 아니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운전 시점으로 역산한 수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역산치가 처벌기준인 0.03%를 근소하게 초과한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수치 자체가 경미하다는 점을 앞세운 것입니다.
그다음은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술을 마신 뒤 충분한 시간이 지난 다음 날 아침에 운전했습니다. 이른바 숙취운전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비교적 미약했다는 점을 정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 두 갈래의 소명은 모두 수사 단계에서 검찰의 처분 판단을 향했습니다.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안고 있었기에, 수치의 경미성과 고의의 미약함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전달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점, 숙취운전으로 고의가 비교적 미약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재범이었음에도 형사처벌을 피했습니다. 전과가 하나 더 늘어나는 일도 막았습니다. 덕분에 일상과 직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측정 수치가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산치이거나 기준을 근소하게 넘긴 경우라면, 그 경위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처분 판단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숙취운전처럼 고의성이 낮은 사정이 있다면 이를 빠짐없이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의 경우 수사와 처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된다면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된 사건이라면 실제 측정치와 역산치가 각각 얼마인지, 계산에 어떤 전제가 쓰였는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처분 수위가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검찰 처분이 내려지기 전 수사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전 경위, 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의 간격 같은 사정은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드마크 공식이란 무엇이고, 왜 적용되나요?
A. 위드마크 공식은 측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와 경과 시간 등을 바탕으로 운전 당시의 농도를 추정하는 계산 방법입니다. 운전 직후 바로 측정하지 못했거나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을 때 주로 쓰입니다. 추정치이므로 계산에 사용된 전제와 수치가 적절한지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Q. 음주운전 재범인데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재범은 일반적으로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되지만, 수치의 정도나 운전 경위 등 구체적인 정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개별 사정을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면허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보존됩니다.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형사 처분과 별개로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