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칼 상해 피해, 민사소송에서 위자료 포함 배상 판결을 받다
승소
사건 개요
13일간의 입원과 수술을 마친 뒤, 의뢰인 손에 남은 것은 치료비 영수증이었습니다. 지인과 갈등을 빚던 중 상대방이 휘두른 식칼에 왼쪽 옆구리를 찔렸고,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였습니다.
상대방은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형벌이 내려졌다고 해서 피해가 메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치료비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한 푼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술비와 그로 인한 손해를 스스로 떠안고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다툴 지점은 세 갈래였습니다. 확정된 형사판결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받는 것,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의 범위를 정하는 것, 그리고 사건 경위에서 의뢰인의 선행 행위가 드러난 만큼 과실상계로 책임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은 특수상해죄 유죄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을 손해배상책임의 핵심 근거로 제시하자, 법원은 불법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다툼 없이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책임의 성립을 일찍 정리한 덕분에 소송의 무게중심은 손해액으로 옮겨 갔습니다.
적극적 손해는 서류로 입증했습니다. 입원과 수술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낸 치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치료비 3,393,795원이 전액 손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입원 기간에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은 도시일용노임 통계자료를 근거로 계산했습니다. 산정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청구한 일실수입 2,004,972원이 그대로 손해액 산정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과실상계가 쟁점이 된 상황에서도 손해의 기초 금액만큼은 깎이지 않도록 다진 셈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다만 치료비 3,393,795원과 일실수입 2,004,972원은 삭감 없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았고, 위자료 1,000만 원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합계 14,319,01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승소였습니다.
과실상계 때문에 청구금액 전부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의뢰인이 직접 부담해 온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은 줄지 않은 채 인정되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실제로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돌려받을 길이 판결로 열린 것입니다.
상해 사건의 피해자라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배상은 따로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손해배상 소송은 통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 절차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됩니다.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소득 자료는 사건 직후부터 모아 두셔야 손해를 빠짐없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에 따라 과실상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청구 전에 이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면 배상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판결은 처벌에 관한 것이어서 피해 배상은 민사소송이나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 등 별도 절차로 구해야 합니다. 다만 확정된 유죄판결은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Q.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A. 사고나 다툼이 일어난 경위에 피해자의 행위도 작용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로 가해자의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비율은 사건의 구체적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해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형사재판이 길어지는 동안에도 시효는 진행될 수 있으므로 기간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