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기각
사건 개요
채팅 어플로 만나 교제하던 상대방이 의뢰인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생활방식과 의사소통 문제로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가출하면서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 의뢰인 앞에 놓인 것은 소송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전제로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명목의 약 5,487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사실혼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부정수급하고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신고로 의뢰인은 지원금 환수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이 처분 역시 사실혼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함께 지낸 시간을 단순한 동거로 볼지, 법률혼에 준해 보호받는 사실혼으로 볼지였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당사자 쌍방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도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로 볼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실혼의 두 요건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도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먼저 혼인생활의 객관적 실체를 따졌습니다. 결혼식이나 양가 상견례는 전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미성년 자녀에게 상대방을 배우자로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자녀와 교류하게 한 일도 없었습니다. 이 사정들로 부부공동생활을 보여 줄 객관적 징표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혼인의사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로 다퉜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대화를 세밀히 분석했습니다. 상대방이 '결혼', '부부', '사실혼'이라는 말을 꺼낼 때마다 의뢰인은 화제를 돌리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신혼집' 같은 표현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쓴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사실혼에 대한 서로 합치된 인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직장 상사의 사실확인서와 교회 새가족 등록카드에도 대응했습니다. 두 자료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의뢰인을 배우자로 소개한 결과물입니다. 의뢰인 스스로 그렇게 소개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 점을 밝혀 증거로서의 가치를 무력화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금 환수처분도 다퉜습니다. 이 처분은 상대방의 일방적 신고와 자료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등의 실질적 조사는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지적해 처분의 증거가치를 배척시켰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약 5,487만 원 청구를 포함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예비적으로 주장된 증여계약 반환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거액의 금전 지급 의무를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주변에 배우자로 소개한 자료와 행정기관의 처분까지 마주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결혼식·상견례가 없었다는 사정과 대화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가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서울 서초·강남에서 동거를 끝낸 뒤 사실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다면, 먼저 관계의 실제 모습을 보여 줄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식·상견례 여부, 가족에게 어떻게 소개했는지, 혼인에 관해 나눈 대화 기록은 사실혼 판단에서 의미 있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 경위와 소명 기회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부터 메신저 대화 등 자료를 지우지 말고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래 함께 살았으면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
A. 동거 기간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 쌍방의 혼인의사 합치와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로 볼 만한 객관적 실체가 함께 필요합니다. 구체적 사정은 사건마다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 사실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실혼이 인정되고 그 관계가 해소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혼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를 전제로 한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 상대방이 주변에 저를 배우자로 소개한 자료를 냈다면 불리한가요?
A. 그런 자료도 증거로 검토됩니다. 다만 누가 그렇게 소개했는지, 본인도 그런 인식을 공유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일방의 소개만으로 혼인의사 합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정황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