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연휴, 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이혼 항소심, 재산분할 감액과 담보명령 취소로 마무리
재산분할 감액, 담보명령 취소

사건 개요

의뢰인이 받아 든 1심 판결은 거의 모든 항목에서 불리했습니다.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가 모두 그랬습니다. 여기에 장래양육비 담보제공명령까지 더해졌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분할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줄 양육비를 담보하라며 거액을 공탁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이 떠안은 경제적 부담은 매우 컸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자체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담보제공명령처럼 돈이 걸린 처분은 다시 따져 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택했고, 담당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항소심의 다툼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첫째는 혼인 전부터 보유한 아파트와 토지가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둘째는 장래양육비 담보제공명령이 이 사건에서 실제로 필요한지였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재산분할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도 함께 쟁점이 됐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먼저 살핀 것은 부동산의 이력이었습니다. 각 부동산을 언제, 어떤 돈으로 취득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 부분이 혼인 전부터 소유해 온 재산이었습니다.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주장은 토지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하기 훨씬 전에 부친으로부터 이 토지를 증여받았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도 그때 마쳤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원고가 토지를 유지하거나 가치를 늘리는 데 기여했다고 볼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토지를 특유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했습니다. 이 판단이 분할 금액을 크게 낮추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은 필요성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근거는 소송 경과와 당사자들의 소득·재산 상황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근거는 절차였습니다. 장래에 양육비 의무가 지켜지지 않으면 원고가 그때 별도로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단계에서 미리 담보를 명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관한 의뢰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산분할 금액은 1심보다 낮은 26,500,000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원고가 애초에 청구한 65,863,700원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금액입니다. 1심의 담보제공명령 부분은 전부 취소됐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이 취소되면서 의뢰인은 거액을 공탁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다만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부분의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이 부분은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서초·강남에 사는 분이 이혼 소송의 1심 결과에 불복하려면 먼저 항소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도 이혼·재산분할 같은 가사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부동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됐다면 취득 시점, 자금 출처, 등기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처럼 함께 내려진 처분도 그 필요성을 따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도 이혼할 때 나눠야 하나요?

A.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얻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를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 경위와 상대방의 기여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은 어떤 제도인가요?

A. 양육비를 줄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법원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내려지는 처분은 아닙니다. 당사자들의 소득·재산 상황과 이행 가능성 등을 따져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Q. 항소하면 1심 판결 전부를 다시 판단받게 되나요?

A. 항소심은 불복한 범위 안에서 다시 심리합니다. 항목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일부는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가사소송 판결에 대한 항소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하므로 기간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