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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군인등강제추행 유죄에도 집행유예와 부수처분 면제를 받다
집행유예

사건 개요

함께 근무하던 동료 군인을 추행했다는 공소장이 군사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숙박업소에서의 강제추행이었고, 다른 하나는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한 준강제추행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부분은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그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는지가 먼저 따져야 할 문제였습니다.

이 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입니다. 유죄가 나오면 실형으로 이어질 위험이 컸습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선고될지도 걸려 있었습니다. 두 문제 모두 사회로 돌아간 뒤 의뢰인의 생활과 바로 연결되는 일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기록을 검토한 뒤 유죄 인정이 사실상 불가피하다고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변론의 무게를 양형과 부수처분 두 단계로 옮겼습니다. 이길 수 있는 지점에 힘을 모으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양형에서는 두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먼저 의뢰인에게 동종이든 이종이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입맞춤, 방에 들어간 사실 등 공소사실 일부를 스스로 인정하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를 반성적 태도로 소명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도록 했습니다.

부수처분에서는 재범 위험성을 다루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범행 경위와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나아가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이 그로써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보다 크다는 점을 법원이 받아들이도록 설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군인등강제추행죄와 군인등준강제추행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처단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중한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실형 구금을 피해 신체의 자유를 지켰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이 처분들은 형벌보다 더 오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면제로 의뢰인은 사회복귀 이후의 생활과 직업활동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군인 신분과 관련된 성범죄 사건은 신분과 사건 시점에 따라 어느 법원에서 다뤄지는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관할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 사건이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된다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혐의를 다투는 준비와 함께 유죄가 인정될 경우의 양형 자료와 부수처분 대응도 초기부터 나란히 챙겨 두어야 합니다. 초범 여부,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의 구분처럼 기본적인 사정도 미리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군인이 저지른 성범죄도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나요?

A. 사건의 종류와 발생 시점, 피의자의 신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군인의 성폭력범죄 등 일부 사건은 일반 법원이 재판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어느 기관이 수사와 재판을 맡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성범죄로 유죄가 나오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항상 함께 선고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은 피고인의 사정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면제 여부는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과 소명에 따라 판단됩니다.

Q.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범죄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될 때 붙일 수 있습니다. 하한이 징역 1년이라면 그 범위에서 형이 정해질 경우 집행유예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집행유예가 선고될지는 전과, 범행 경위, 재판 태도 등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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