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투자약정' 반소를 막고 미지급 임금 전액을 받다
기각
사건 개요
밀린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낸 의뢰인에게 돌아온 것은 회사의 반소장이었습니다. 회사는 그동안 의뢰인에게 건넨 돈이 임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투자약정에 따라 지급한 돈이니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반소로 청구된 금액은 의뢰인이 본소에서 구한 금액보다 훨씬 컸습니다. 임금을 받으려고 시작한 소송이 도리어 큰돈을 물어 줘야 할지도 모르는 소송으로 바뀐 셈입니다. 의뢰인은 본소에서 이기는 일과 반소를 막아 내는 일을 함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다툼의 한가운데에는 질문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며 받은 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투자약정에 따른 지급금인지입니다. 투자약정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가 입증해야 했습니다. 반소의 승패는 이 입증이 성립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먼저 들여다본 것은 회사가 말하는 '투자약정'이 실제로 존재하는 계약관계인지였습니다. 의뢰인과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 돈이 오간 경위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 위에서 회사가 낸 자료만으로는 투자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짚었습니다.
반소 방어의 축은 증거의 공백이었습니다. 투자약정을 뒷받침할 계약서가 없고, 구체적으로 합의했다고 볼 정황도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입증책임이 회사에 있는 이상, 투자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곧 반소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된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본소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세우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 받지 못한 임금의 규모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받은 돈이 근로의 대가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작업은 회사의 투자약정 주장을 반박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본소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회사가 의뢰인에게 미지급 임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20%)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회사가 낸 반소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도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회사가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소보다 훨씬 큰 금액을 돌려줘야 할지 모른다는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을 떠안지 않은 채 받지 못했던 임금과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초·강남에서 임금 문제로 회사와 다투다 예상하지 못한 반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민사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회사가 지급한 돈의 명목을 문제 삼는다면 그 주장을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 제공 사실과 돈을 주고받은 경위를 보여 줄 자료는 사건 초기에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지급한 돈이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어떤 약정이나 법률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가 투자약정 같은 다른 명목을 내세운다면 그 약정이 성립했다는 점과 그 내용을 회사가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임금 소송 도중 회사가 반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반소는 본소와 같은 절차에서 함께 심리되지만 별개의 청구입니다. 그래서 본소 주장과는 따로 반소에 대한 방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소 금액이 크더라도 상대방이 그 청구의 근거를 입증하지 못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미지급 임금에 붙는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A.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난 뒤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인 경우나 임금 지급 의무의 존부를 다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다른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율은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