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 피해 사고 낸 0.181%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마무리
벌금형
사건 개요
승용차로 달린 거리는 약 450m였습니다. 그 짧은 구간에서 물적 피해가 생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때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처벌이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걱정은 컸습니다. 수치가 높고 사고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0.181%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적용되는 가중처벌 구간입니다. 이 조항은 중한 처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칫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것은 하나였습니다. 높은 수치와 사고라는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정을 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이미 정해져 바꿀 수 없는 사정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 발생이 여기에 속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법원 앞에 분명히 드러내야 할 사정입니다. 그 중심에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초범인지는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 정할 때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가장 강력한 방어 지점으로 삼았습니다.
재판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실을 법원이 놓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여기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더했습니다. 의뢰인의 연령, 직업, 생활환경, 반성하는 태도를 항목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높은 수치 뒤에 한 사람의 개인적 사정이 가려지지 않게 하려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노력은 판결문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변호인이 정리해 낸 사정들이 양형 판단에 반영됐다는 점을 법원 스스로 밝힌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1%에 물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수반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징역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징역형을 배제하고 벌금형을 택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구금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번 결과가 의뢰인에게 가진 실질적인 의미였습니다.
서초·강남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거나 사고를 냈다면, 측정 수치와 사고 경위부터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대체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수치가 높은 사건일수록 전과 유무, 생활환경, 반성 태도 같은 양형 자료를 일찍부터 갖춰 두는 편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절차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지므로 상황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으면 징역형만 선고되나요?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대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에 벌금형도 함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Q. 음주운전 중 물적 피해 사고까지 났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음주운전 자체에 더해 사고로 인한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도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사고가 있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처음 적발된 초범이면 벌금형을 기대할 수 있나요?
A.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대표적인 사정입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여부 등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사건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