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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오토바이 사고 재판 중 피해자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을 받다
기각

사건 개요

업무 때문에 오토바이를 몰고 이동하던 길이었습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한 보행자가 건너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처 피하지 못했고, 오토바이는 그대로 피해자와 부딪혔습니다.

피해자는 좌측 경골 골절 등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큰 부담과 불안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미 재판이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 도중에라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아낼 수 있느냐가 사건의 무게중심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살핀 것은 피해자의 몸 상태였습니다. 상해가 어느 정도인지,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사건 초기부터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정확히 알아야 사과도 배상 의사도 무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의뢰인의 진지한 사과와 배상 의사를 피해자 측에 성실히 전했습니다. 한 번 전하고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 측과 꾸준히 소통하며 신뢰를 쌓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 과정 끝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서면을 확보한 뒤에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재판부에 신속히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뜻이 서면으로 법정에 전달된 것이 판결의 방향을 정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해자가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공소기각은 재판 절차 자체를 끝내는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 내내 짊어졌던 처벌에 대한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형사 절차에 오르게 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언제, 어떤 형식으로 제출되느냐가 절차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경위나 상해 정도에 따라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 예외가 있으므로, 먼저 자신의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와 배상 의사를 전하는 방식도 신중하게 정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금 합의해도 의미가 있나요?

A. 반의사불벌죄라면 일반적으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고라면 합의만으로 공소기각이 되지 않고 양형에 참작되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Q.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위반·중앙선침범 같은 법에 정해진 중과실 사고이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낸 뒤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A. 반의사불벌죄에서 한 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이후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번복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만큼 피해자 입장에서도 신중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합의 조건과 의사표시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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