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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상간자 위자료를 청구액 3분의 2 수준으로 줄인 사례
벌금형

사건 개요

법원이 보낸 소장을 펼친 의뢰인 앞에는 3천만 원이 넘는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청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소송을 낸 사람은 의뢰인이 만남을 가졌던 상대방의 배우자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중인 사람이었습니다. 원고는 그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책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청구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절실했던 것은 지나치게 높게 산정된 금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일이었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책임의 정도에 맞는 적정 금액이 얼마인지였습니다. 특히 부정행위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을 책임 산정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금액을 가를 지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살핀 뒤 부정행위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다투기 어려운 부분에 힘을 쏟으면 오히려 설득력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론의 무게를 책임이 있느냐가 아니라 책임이 어느 정도냐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에 맞는 위자료가 얼마인지를 따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로 짚은 것은 부정행위 과정에서 원고의 자녀가 함께 있었던 정황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정에 대해서는 의뢰인보다 원고의 배우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같은 일이라도 그 상황을 누가 만들었는지에 따라 각자의 몫이 달라져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어 부정행위의 기간과 구체적인 내용 등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청구서에 적힌 숫자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확인된 사정에 비추어 금액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두 주장은 모두 법원이 책임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반영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3천만여 원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의 정도를 반영해 위자료를 2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청구금액의 3분의 2 수준으로, 약 33%가 감액된 금액입니다.

소송비용 부담도 나뉘었습니다. 원고가 1/3을 부담하고, 피고인 의뢰인은 나머지 2/3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액 패소를 피했고, 금전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었습니다. 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도 세부 정황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인용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 결과였습니다.

 

서초·강남에서 상간자 위자료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에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이라면 관할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책임을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 당시의 구체적 사정은 금액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응 방향을 정하기 전에 사건의 세부 정황을 차분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행위를 인정하면 청구된 위자료를 전부 내야 하나요?

A.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청구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경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Q. 상간자 위자료 소장을 받고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민사소송에서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툴 부분이 적더라도 기한 안에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위자료 액수는 어떤 사정으로 달라지나요?

A.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역할 등이 고려됩니다. 사건마다 드러난 정황이 다르므로 같은 유형이라도 인정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증거와 함께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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