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추행 고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다
무혐의
사건 개요
자신을 추행한 사람으로 지목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고소 때문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수사는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이었습니다. 지하철처럼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생긴 일은 상대방의 진술 하나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같은 후속 불이익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로 큰 불안과 억울함을 느끼던 의뢰인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보고 법률 조력을 구했습니다.
다툴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의뢰인이 실제로 추행을 했는지였습니다. 둘째는 고소인의 말 말고 이를 받쳐 줄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였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CCTV나 목격자 진술 같은 물리적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론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에 참여했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여러 차례 깊이 상담하며 당시 사실관계를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실제 정황이 어디서 어긋나는지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정리한 내용은 수사기관에 낸 의견에 담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고소인의 진술 외에 범행을 뒷받침할 CCTV 영상도, 목격자 진술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분명히 세웠습니다.
진술의 무게를 다루는 작업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구체적이고 흔들림 없도록 조력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말을 믿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고소인 진술 안에 있는 모순과 의문점을 짚었습니다. 그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과 기록이나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불이익도 전혀 남지 않았습니다.
서울 서초·강남에서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첫 조사 전에 자신의 진술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와 처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됩니다. 기소가 되면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진술이 일관된지가 주로 검토되므로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세워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 진술만 있고 CCTV나 목격자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피해자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믿을 만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증거가 적어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에 모순이 있거나 뒷받침할 정황이 없으면 증거불충분으로 판단될 수도 있으므로, 사건마다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A. 이 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만 받더라도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형량과는 별개의 부담이 생깁니다. 반면 혐의없음 처분으로 수사가 끝나면 이런 처분은 따르지 않습니다.
Q. 억울한데 경찰 조사에 혼자 나가도 괜찮을까요?
A. 혼자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