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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연락두절 배우자 상대 이혼 인용, 친권·양육권까지 확보한 사례
인용 결정

사건 개요

자녀를 홀로 키우는 생활은 이미 오래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 의뢰인에게는 여전히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를 두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배우자가 별거를 시작했고, 그 뒤로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머무는지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려 해도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협의이혼은 상대방이 함께 나서야 하는 절차라 처음부터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소송을 내더라도 서류를 받을 사람의 소재를 모르니 통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소송을 맡겼습니다. 다툴 지점은 두 갈래였습니다. 첫째는 소재를 알 수 없는 상대방을 두고 재판을 어떻게 진행해 이혼 판결까지 가느냐였습니다. 둘째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될 수 있느냐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먼저 풀어야 할 것은 송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과 연락이 끊긴 경위와 현재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이 소명을 바탕으로 공시송달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도왔습니다.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아도 재판이 멈추지 않는 길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혼사유를 세우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별거와 연락두절이 이어진 기간, 혼인관계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정을 시간 순서대로 엮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사실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여 준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곧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충분히 성립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 정리는 법원이 파탄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자녀에 관한 부분은 따로 준비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본인인 자녀의 나이를 정리했습니다. 그동안의 양육 상황과 의뢰인과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도 함께 다뤘습니다. 이처럼 양육 적합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변론 과정에서 충실히 제시했습니다. 누가 아이를 맡아야 하는지 법원이 판단할 토대를 미리 갖춰 둔 셈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재판상 이혼사유를 인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사건본인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했습니다.

상대방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이혼과 친권·양육권 확보라는 두 목표를 모두 이루었습니다. 이미 혼자 감당해 오던 양육이 이제 법적으로도 의뢰인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서초·강남에 살면서 배우자와 연락이 끊겨 이혼을 망설이는 분이라면, 상대방의 소재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절차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재불명 상태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과 친권자·양육자 지정은 가사 사건이므로 일반 민사·형사 사건과 관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를 내기 전에 관할 법원을 확인하고, 연락이 끊긴 경위와 그동안의 양육 상황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의 연락처와 주소를 전혀 모르는데 이혼 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거소를 알 수 없는 사정이 소명되면 법원은 공시송달로 소송 서류를 송달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 인정되므로, 소재 확인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재판에 한 번도 나오지 않으면 이혼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A. 가사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지 따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별거 경위나 연락두절 기간처럼 혼인 파탄을 보여 주는 사정을 충실히 입증해야 합니다.

Q. 친권자와 양육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녀의 나이와 성별, 그동안 누가 주로 양육해 왔는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 앞으로의 양육 환경 등을 종합해서 봅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사건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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