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항소심에서 합의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다
집행유예
사건 개요
징역 2년, 실형. 원심 법정에서 이 주문이 낭독되면서 의뢰인의 일상은 멈춰 설 처지가 되었습니다. 초범이었던 의뢰인과 가족에게 이 결론은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였습니다. 앞으로의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사건은 의뢰인이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에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로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은 실형을 택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다툴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원심의 형량이 여러 양형 요소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운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항소심에 와서 새로 생긴 피해 회복과 합의 사정이 형을 정하는 데 반영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항소의 방향을 좁혔습니다. 원심이 정한 징역 2년의 실형이 제반 양형 요소에 비추어 과중하다는 점을 항소이유로 분명히 세웠습니다. 사실관계를 새로 다투기보다 형의 무게를 다시 따지는 데 힘을 모은 것입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가장 공을 들인 일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보상을 했습니다. 진지한 사과와 소통도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법원에 직접 밝혔습니다.
재판부에는 이 변화가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소심에 이르러 상당한 피해보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직접 표시한 점
-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담당 변호사는 이 사정들이 따로 떨어지지 않고 함께 고려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가 종합적인 양형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돕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대전고등법원(청주)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처분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명령도 유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의무들을 이행하면서 유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성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절차의 흐름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1심에서 실형이 나왔더라도 항소 기간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생긴 사정이 양형에 고려될 수 있으므로, 남은 절차에서 무엇을 준비할지 일찍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합의해도 의미가 있나요?
A. 항소심에서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처럼 새로 생긴 사정은 양형 요소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형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범행 내용과 다른 양형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이 끝나나요?
A. 준유사강간은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 의사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수강명령이나 취업제한도 없어지나요?
A.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이나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내려지거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수처분은 판결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