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재소명 끝에 취소로 마무리
처분 취소
사건 개요
사업을 해 본 적 없는 의뢰인의 이름 앞으로 상당한 금액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분명 의뢰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을 실제로 꾸린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가 분양대행업을 하던 지인에게 개인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인의 사업이 크게 기울면서 세금이 고스란히 의뢰인 명의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명의위장 상태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
다툴 지점은 하나였습니다. 이름만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였습니다. 다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해명은 세무 현장에서 흔히 듣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만으로는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함께 관할 세무서를 찾아 담당 조사관과 마주 앉았습니다.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세무서는 의뢰인의 사정을 받아들일 뜻이 없었습니다.
법의 원칙은 의뢰인 편에 있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소득이 명의상으로만 귀속되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면 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실질이 확인되어야 이 원칙을 적용합니다. 첫 면담이 거절로 끝난 이유도 명의자의 주장뿐이었기 때문이라고 담당 변호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관련 증거를 모아 처음부터 다시 소명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경위에서 시작해 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정리했습니다. 흩어진 사실을 한 줄의 이야기로 엮은 셈입니다.
무게를 실어 준 것은 실제로 사업을 한 지인의 진술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해명이 사실이라는 점을 그 지인이 직접 확인해 준 것입니다. 이 진술이 확보된 뒤 세무서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의뢰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의뢰인 이름으로 쌓여 있던 종합소득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첫 면담에서 거절당한 뒤에 뒤집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명의대여 주장은 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 자료와 진술이 차곡차곡 쌓였을 때 비로소 과세관청이 움직였습니다.
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자기 이름으로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우선 명의를 빌려준 경위와 실제 운영자가 누구였는지를 보여 줄 자료부터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에서 한 번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증거와 진술을 보강해 다시 소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명의대여 문제가 형사 사건으로 번진다면, 이 지역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됩니다. 대응 단계마다 준비할 것이 다르므로 초기에 방향을 잡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만 빌려줬는데도 제 이름으로 세금이 나올 수 있나요?
A. 과세관청은 일단 사업자등록 명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소득이 귀속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명의자가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세무서에서 이미 한 번 거절당했는데 더 해 볼 방법이 있나요?
A. 첫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증거를 보강해 다시 소명하거나 법이 정한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에는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을 받은 날을 확인하고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조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명의를 빌려준 목적과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거쳐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