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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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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명의대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로 마무리
처분 취소

사건 개요

사실혼 관계가 끝난 뒤, 의뢰인에게 남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개인사업자 등록, 그리고 그 이름 앞으로 쌓인 세금이었습니다. 사업을 꾸리고 돈을 번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 납세의무자는 의뢰인이었습니다.

시작은 명의를 빌려준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배우자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배우자가 사업을 하는 동안 상당한 세금이 체납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파탄되었습니다. 체납된 세금을 의뢰인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의뢰인은 사건을 맡겼습니다.

다툴 지점은 소득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가였습니다.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계좌가 모두 의뢰인 이름이었습니다. 실제 사업자는 관계가 끊긴 상대방이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나서서 자신이 사업을 했다고 밝혀 줄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적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이었습니다.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는 조항입니다. 조문 자체는 명료합니다. 관건은 이를 뒷받침할 증명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먼저 손댄 것은 증거의 고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의 실제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정확한 내용으로 담게 했습니다. 나중에 상대방의 말이 달라지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문서로 묶어 둔 것입니다.

합의서를 갖춘 다음에야 과세관청을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관할 세무서의 담당 조사관을 방문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경위와 실제 사업 운영 관계를 소명했습니다. 이 소명을 계기로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사 결과 의뢰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벌지 않은 소득에 매겨진 세금에서 벗어났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보통 관계가 좋을 때 서류에 도장을 찍습니다. 세금 문제는 관계가 끝난 뒤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무렵에는 상대방의 협조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소명에 앞서 사실관계를 합의서로 남겨 둔 일이었습니다.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세금 문제가 생겼다면, 상대방과 연락이 닿는 동안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서초·강남에서도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세금 문제를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대개 관할 세무서에 실제 귀속 관계를 소명하는 데서 출발하므로, 상대방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대여가 형사 절차로까지 번진다면, 이 지역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과세 단계와 형사 단계는 대응 방식이 다르므로 초기에 사실관계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만 빌려주었는데도 제가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국세기본법은 소득이 명의일 뿐이고 실제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실제 귀속자에게 세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류상 명의자가 일단 납세의무자로 취급되므로,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명의자 쪽에서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사업 운영을 누가 결정했는지, 매출과 자금을 누가 관리했는지, 거래처와 누가 연락했는지 등을 보여 주는 자료가 쓰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서나 진술, 계좌 흐름 등이 함께 검토되며, 어떤 자료가 충분한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Q. 명의를 빌려준 것 자체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A. 조세범 처벌법에는 조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명의를 빌려준 목적과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금 문제와 함께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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