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대표이사의 제2차 납세의무, 직권취소로 마무리
직권취소
사건 개요
회사 등기부의 대표이사 칸에도, 주주명부의 가장 큰 지분 옆에도 의뢰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오빠에게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회사에 체납이 생기자 과세관청은 서류에 적힌 이름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말은 흔히 나오는 해명입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을 쉽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 사건은 더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주주가 아니라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를 지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에는 대표이사라는 직함 자체가 강한 반대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사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같은 무렵 의뢰인의 오빠가 그 회사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회사의 실제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다른 기관이 이미 들여다본 셈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출발점은 법조문이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과점주주로 봅니다. 따라서 따질 것은 등기부의 직함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누가 회사를 움직였는지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기준에 맞춰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남은 문제는 그것을 무엇으로 보여 주느냐였습니다. 의뢰인 혼자의 설명으로는 무게가 부족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오빠의 형사사건에 주목했습니다. 형사기록에는 회사 자금을 누가 관리했는지, 의사결정을 누가 내렸는지가 수사와 재판을 거쳐 정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그 형사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모았습니다.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드러내는 자료들이었습니다.
이어서 담당 변호사는 이 자료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의 담당 조사관과 협의했습니다. 협의에서 강조한 점은 분명합니다. 이 내용은 의뢰인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미 형사절차에서 확인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차이가 설득의 무게를 바꾸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과세관청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했습니다. 처분의 근거가 사라지면서, 의뢰인은 오빠 회사의 체납 세금을 대신 떠안지 않게 되었습니다.
명의대여 사건은 본인의 해명만으로는 좀처럼 뒤집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실관계를 다룬 다른 절차의 기록이 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빠의 형사사건 기록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가족 회사에 대표이사나 주주로 이름이 올라 있어 세금 문제가 생겼다면, 먼저 주변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초·강남에서 가족이나 지인의 회사에 이름을 빌려주었다가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처분 내용과 함께 회사와 관련된 다른 절차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의 형사사건이라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므로,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다룬 기록이 그곳 절차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세 처분은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자료를 모으는 일과 대응 방향을 정하는 일을 미루지 않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만 빌려주었는데도 회사 세금을 대신 내야 하나요?
A. 서류상 과점주주로 되어 있으면 과세관청은 일단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은 실제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따집니다.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나요?
A. 대표이사 등재는 회사를 지배했다고 볼 만한 불리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해명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자금 관리와 의사결정을 실제로 누가 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직권취소는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와 어떻게 다른가요?
A. 직권취소는 과세관청이 스스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처분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납세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으로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직권취소를 요청하더라도 불복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