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연휴, 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초범 강제추행 사건,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벌금형

사건 개요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돕던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던 동료 종업원을 창고에서 껴안은 행위가 문제 되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외국 국적자였습니다. 국내 형사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처벌만 걱정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까지 따라올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따질 지점은 세 갈래였습니다. 행위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가 첫째였습니다. 둘째는 벌금형을 선택할지, 그 액수가 적정한지였습니다. 셋째는 치료프로그램 이수 시간과 취업제한 기간 등 부수처분의 범위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하면서 의뢰인의 이력부터 살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초범이라는 사정을 양형의 중심에 두기로 했습니다.

이어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전과가 없는 사람에게는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적합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법리로 풀어 적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구체적인 자료를 곁들여 강조했습니다. 벌금형 선택에 유리한 양형 조건을 갖추려는 작업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태도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죄하는 뜻도 밝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반성이 형식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법원이 의뢰인의 개전의 정을 믿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형 대신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부수처분으로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관련 기관 1년간 취업제한이 부과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형을 피했습니다. 신체의 자유를 지킨 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약식절차 안에서 끝났다는 점도 의뢰인에게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낯선 나라의 형사절차를 홀로 감당하던 의뢰인에게 초범이라는 사정과 반성의 태도를 미리 정리한 대응이 보탬이 되었습니다.

 

서초·강남에서 직장 동료와의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사건 경위와 본인의 전과 여부, 피해자에 대한 태도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외국 국적자라면 절차와 용어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진술하는지 확인하는 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부수처분까지 함께 정해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양형 요소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A.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초범 여부는 중요한 양형 요소지만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반성 여부 등을 함께 따집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약식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

A.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여부는 사건 내용과 예상되는 결과를 따져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Q. 벌금형인데도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취업제한이 붙을 수 있나요?

A.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으면 벌금형이라도 법원이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이수 시간과 제한 기간은 사건의 내용과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수처분의 범위도 변론 과정에서 함께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