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회봉사 12시간, 학교봉사로 감경을 이끌어낸 사례
학교에서의 봉사
사건 개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학생과 보호자에게 전달됐습니다. 통지된 조치 가운데에는 사회봉사 12시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학교 밖의 지정된 기관에 나가 정해진 시간을 채워야 하는 조치입니다. 의뢰인 측은 다른 조치에 더해 사회봉사까지 부과한 것이 학생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학교폭력 관련 조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처분 전체가 부당하다고 막연히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조치가 과중한지 짚어야 했습니다. 더 낮은 단계의 조치로도 교육과 선도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같은 12시간이라도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학교봉사는 재학 중인 학교 안에서 교직원의 지도를 받으며 이행합니다. 사회봉사는 그보다 높은 단계의 조치로, 외부 기관에서 수행하며 학교생활과 별도로 일정을 맞춰야 하는 부담이 따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다툼의 대상은 사회봉사 12시간 조치로 좁혔습니다. 여러 조치를 한꺼번에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기보다, 감경 여지가 있는 조치를 골라내 쟁점을 선명하게 만드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주장의 무게중심은 봉사시간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조치의 종류에 두었습니다. 사회봉사는 학교 내부의 교육적 지도만으로 부족하다고 볼 때 선택되는 조치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그 필요성을 따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라는 목적이 있더라도,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불이익까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어 위원회가 판단해 주기를 바란 물음을 정리했습니다.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사로도 선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기존 조치를 그대로 두는 것이 학생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지였습니다. 조치결정서에 적힌 처분이 어떤 이유로 선택됐는지, 인정된 행위와 조치 수준이 균형을 이루는지 다시 살펴 달라는 취지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사회봉사 12시간 조치를 취소하고, 이를 학교에서의 봉사 12시간으로 변경했습니다. 위원회는 사회봉사와 학교봉사가 서로 다른 수준과 방식의 조치라는 점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학생에게 일정한 교육적 조치는 필요하지만, 교외 사회봉사까지 부과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취지였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조치가 모두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봉사시간 자체도 그대로입니다. 의뢰인은 변경된 학교봉사를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그래도 달라진 점은 분명합니다. 의뢰인은 외부 기관을 오가며 봉사해야 하는 부담을 덜었습니다. 다니는 학교의 지도 아래 봉사시간을 채울 수 있게 됐습니다. 더 무거운 조치가 그대로 남을 위험을 막고, 학교생활 안에서 이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을 받은 것입니다.
서울 서초·강남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조치를 통지받았다면, 조치결정서와 심의자료부터 확인해 각 조치가 학생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지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은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받은 시점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같은 사안이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사·형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으로 인정됐다면 조치 일부만 따로 다툴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와 어떤 조치가 적정한지는 별개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론은 인정된 행위의 내용, 심의 자료, 함께 내려진 다른 조치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Q.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내용을 판단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사회봉사와 학교봉사는 시간이 같으면 차이가 없는 것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봉사는 재학 중인 학교 안에서 교직원의 지도를 받으며 이행합니다. 사회봉사는 학교 밖 지정 기관에서 수행하는 더 높은 단계의 조치입니다. 그래서 일정 조정 등 생활상의 부담이 더 큽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