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약 40회 연락 스토킹 신고,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다
무혐의
사건 개요
약 2년 동안 한집에서 생활을 나눠 온 사람과 관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결별 의사를 밝힌 뒤에도 의뢰인이 주거지를 찾아오고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신고가 들어간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결별 의사가 전달된 시점부터 약 2주 동안 의뢰인이 상대방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반복해 보냈다는 것입니다. 신고에 적힌 접촉 횟수는 약 40회였습니다. 상대방은 이 행동 때문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숫자와 방문 사실만 놓고 보면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연락한 목적과 당시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신고된 접촉 하나하나가 범죄의 요건을 갖췄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진술을 객관적 자료가 어디까지 뒷받침하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스토킹범죄가 무엇으로 성립하는지부터 짚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여야 하며,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행동을 방문, 통화, 문자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각 접촉의 시점과 방식, 상대방의 거절 의사, 연락 내용과 앞뒤 상황을 행위별로 살폈습니다. 오래 함께 지낸 관계는 연락 경위를 이해하는 배경일 뿐입니다. 그것만으로 거부 이후의 접촉이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결별 뒤의 연락이라는 이유로 모든 접촉을 같은 성격의 스토킹행위로 묶을 수도 없습니다.
특히 신고서의 전체 횟수가 곧 범죄의 횟수가 되는지를 따졌습니다. 통화 시도와 메시지가 여러 건 있더라도 실제 도달 여부와 대화 내용에 따라 평가는 달라집니다. 일방적인 연락이 계속됐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기준에 맞춰 의뢰인의 설명을 정리했습니다. 수사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판단되도록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었습니다. 연락과 방문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스토킹범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끝났고 검찰로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처분은 기소유예와 성격이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번 결정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 자체가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서초·강남에서 이별 뒤 연락이나 방문 문제로 스토킹 신고를 당했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신고 이후 해명하려고 상대방을 다시 찾아가거나 연락을 거듭하면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 된 기간의 통화 내역, 메시지, 방문 경위, 상대방의 의사 표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 검찰 송치나 재판으로 이어진다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헤어진 연인에게 몇 번 연락한 것도 스토킹이 되나요?
A. 연락 횟수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과거 관계가 있었다고 해서 거절 이후의 연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스토킹 신고를 당한 뒤 오해를 풀려고 연락해도 되나요?
A. 권하지 않습니다. 신고 이후의 추가 연락이나 방문은 반복성을 보여 주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해명이 필요하다면 수사 절차 안에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검토됩니다. 따라서 결정 뒤에도 관련 자료는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