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주시 태만 치사 사고, 집행유예 2년을 받다
집행유예
사건 개요
편도 2차로 국도의 2차로를 달리던 승용차 안에서 의뢰인은 조수석에 놓인 소지품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시선이 앞에서 떨어진 그 짧은 사이에도 차는 그대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차로 앞쪽에서는 고령의 피해자가 번호판이 없는 삼륜 오토바이를 몰고 있었습니다.
승용차 앞 범퍼가 오토바이 뒤쪽을 들이받았습니다. 밀려난 오토바이는 왼쪽 차로를 지나던 다른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과 다시 부딪혔습니다. 한 번의 부주의가 두 번의 충돌로 번진 셈입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호흡부전으로 숨졌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숨지게 했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사망이라는 결과 앞에서 의뢰인에게 남은 물음은 어떤 형이 선고될지, 그리고 그 형이 곧바로 집행될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변호인으로 재판 절차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법원은 세 가지를 차례로 따집니다.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어겼는지, 그 위반으로 사고가 났는지,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입니다. 이 재판에서도 소지품을 집어 든 행동, 전방주시의 중단, 첫 충격과 두 번째 충격의 연결이 한 줄로 이어져 검토됐습니다.
검사가 내고 법원이 채택한 증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뢰인의 법정진술
- 사고 관련자들의 경찰 진술조서
- 사망 원인과 시점을 보여 주는 사망진단서
- 차량 충격 부위와 현장 상황이 담긴 사고 현장 사진
이 자료들은 과실의 내용, 충돌의 순서, 사고와 사망의 연결을 판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의뢰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도 증거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범죄사실을 다투기보다, 인정된 사고 경위와 책임의 정도를 전제로 형의 수준과 집행 여부를 논의한 재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무죄나 벌금형이 아니라 유죄를 전제로 한 집행유예 판결입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재판 직후 시설에 수용되는 일을 피했습니다. 유예 기간을 취소 사유 없이 넘기면 선고된 금고형을 실제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죄판결과 형의 선고 자체는 그대로 남습니다. 의뢰인은 유예 기간의 준수사항과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서초·강남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치사 사건이라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사망 결과가 생긴 사고에서는 초기 진술, 현장 사진, 차량 충격 부위, 의료 기록이 서로 맞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유죄로 인정될 범위와 양형에서 다툴 사정을 처음부터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고 뒤에는 형의 종류와 기간, 유예 기간, 부가명령을 정확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사망사고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험 가입 특례는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는 피해 회복의 문제이고, 형사책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Q. 교통사고 치사죄는 어떤 형이 정해져 있나요?
A.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선고는 과실의 정도, 사고 경위,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사정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형이 없어진 것인가요?
A. 집행유예는 유죄판결과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등 취소·실효 사유가 생기면 유예된 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수강명령 같은 부가 처분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