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지인의 강제추행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로 마무리
무혐의
사건 개요
밤 시간대, 동호회에서 알게 된 상대방이 의뢰인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으로는 상대방이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했고, 의뢰인은 이를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대화 도중의 한 행동이 얼마 뒤 강제추행 고소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일상적인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생활 형편을 걱정해 식료품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행동도 친근함과 격려의 표현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 의뢰인의 한결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 행위를 문제 삼았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당사자의 말이 서로 엇갈리는 구도였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만한 사실관계가 객관적 증거로 인정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자로 오인될 수 있다는 걱정 속에서 첫 진술의 무게를 알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수사기관이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지 짚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고소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체 접촉의 내용과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당사자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형사절차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구합니다. 진술만으로 부족하면 다른 자료와 맞아떨어지는지가 중요하게 살펴집니다.
경찰 조사에는 담당 변호사가 입회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강제추행의 의도를 부인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그날의 상황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이 곁에 있는 가운데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밝힐 수 있었습니다.
조사 뒤에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의 주장을 서면으로 정리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토하며 고소장과 112신고처리표, 피의자 진술 등을 확인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고소장과 112신고처리표, 피의자 진술 등을 살핀 결과,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달리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 처분은 의뢰인의 주장만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경찰이 확보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해 독립적으로 내린 판단입니다. 같은 혐의라도 당시 상황,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자료의 유무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초·강남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첫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남아 있는 자료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송치 이후의 검찰 단계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절차 내내 비교 대상이 되므로 기억나는 대로 서둘러 말하기보다 쟁점을 먼저 파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변호인 입회 여부도 미리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고소하면 강제추행으로 바로 처벌되나요?
A. 고소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접촉의 경위와 상황, 당사자 진술,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범죄가 입증되는지 판단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A.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과정을 지켜보며 필요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조사 후 변호인의견서를 따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 결정이 나면 원칙적으로 경찰 단계에서 절차가 종결됩니다. 다만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검토됩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