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연휴, 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사건 개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공중밀집장소추행. 수사기관 입건. 숫자나 물리적 증거 하나 없이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상적인 이동 중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붐비는 공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타인에게 추행으로 오인되었고,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의뢰인의 일상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직장, 가족, 사회적 평판 — 모든 것이 한 건의 혐의 통보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혐의 자체가 갖는 무게가 다릅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에 더해 신상정보 등록, 최장 10년의 신상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의료·복지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이 따릅니다. 전과기록에 성범죄가 남는 순간, 직업과 생활 전반이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습니다. 혐의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구조적으로 피의자에게 불리한 환경에서 시작됩니다. 밀집된 공간의 특성상 접촉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고, CCTV 각도나 목격자 기억의 한계로 인해 의도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이 구조 속에서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담당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 공연장, 쇼핑몰, 엘리베이터 등 불특정 다수가 밀집하는 장소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조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교적 폭넓게 적용되는 만큼,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 수임 직후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며 사건 당일의 상황을 분 단위로 재구성했습니다. 어느 위치에 서 있었는지,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는지, 주변 혼잡도는 어떠했는지 —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현장의 물리적 조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소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검토를 병행했습니다. 고소인이 접촉을 인지한 시점, 신고까지의 경위, 진술의 일관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 내용 중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을 특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를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기관 조사에 임하기 전, 담당 변호인은 예상 질문 유형과 유의해야 할 진술 방향을 사전에 충분히 조율했습니다. 성범죄 수사에서는 피의자의 진술 한 마디가 이후 기소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기록에 남지 않도록 조사 전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현장의 혼잡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신체 접촉이 의뢰인의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밀집된 환경에서 발생한 우발적 접촉임을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증거 분석과 법리 검토를 병행하면서 일관된 무혐의 변론 전략을 유지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변호인의 체계적인 변론 활동 결과, 수사기관은 본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제기된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단순히 기소를 피한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공식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불기소처분 가운데서도 의뢰인의 억울함이 실질적으로 인정된 가장 명확한 형태의 결론입니다.

 

이 결정이 갖는 의미는 형사처벌의 회피에 그치지 않습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 취업제한이 수년간 의뢰인의 삶에 따라붙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후속 불이익이 함께 차단된 결과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응 없이 수사를 맞이하면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진술을 남기고,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첫 조사 전에 반드시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개시한 후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되는 절차를 거칩니다. 성폭력 사건 전담 수사팀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과 피의자의 해명 자료를 비교 검토하는 방식으로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증거가 불분명한 사건일수록 피의자 측에서 제출하는 의견서와 자료의 완성도가 불기소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가 이후 검찰 판단의 핵심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의도치 않게 불리한 진술이 기록되면, 나중에 번복하더라도 신뢰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에 대한 반박 자료는 수사 초기에 수집해야 효력이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현장 상황 재구성이 어려워집니다. 변호인이 첫 조사부터 동행하면 진술 방향 조율과 증거 확보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각 지역 관할 수사기관의 실무 운영 방식과 기소 경향에 관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공유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처럼 진술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유사 사건의 불기소 결정 사례와 의견서 구성 방식을 비교 분석하여 해당 관할에 최적화된 변론 전략을 수립합니다. 지역별 수사 실무 편차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단일 사무소 체계와 구별되는 실질적 강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억울한데 경찰 조사에서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안 되나요?

 

A.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수사기관의 질문 방식에 따라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진술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접촉 사실 자체보다 '의도성'이 핵심 쟁점인 경우가 많아, 어떤 표현을 사용하느냐가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이 일반적으로 훨씬 안전합니다.

 

Q.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기소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 여부,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만, 부수처분은 형량과 별개로 부과되므로 단순 벌금형으로 종결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이 따를 수 있습니다.

 

Q. 고소장이 접수된 뒤 연락이 없는데, 지금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A.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기 전이라도 고소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고소인의 진술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두면 이후 조사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증거 수집과 진술 준비를 병행한 것이 혐의없음 결정으로 이어진 핵심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