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연휴, 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10년 혼인 끝 조정 이혼, 위자료·재산분할 3,500만 원 확보

사건 개요

10년간의 혼인생활. 가사 전담, 홀로 부양, 부부관계 거부. 숫자와 사실만 나열해도 이 결혼이 얼마나 일방적이었는지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신청인 A는 2015년 피신청인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신청인은 혼인기간 내내 자녀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했고, 신청인이 먼저 다가갈 때마다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부 간 유대조차 허락되지 않는 시간이 반복되었습니다.

 

경제적 현실도 가혹했습니다. 피신청인은 재취업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퇴사한 뒤 3년간 단 한 푼의 소득도 없이 지냈습니다. 그 3년 동안 신청인은 직장을 다니며 세후 약 250만 원의 월급으로 가계를 책임졌고, 퇴근 후에는 집안일까지 홀로 감당했습니다. 일과 가사를 동시에 짊어진 채 배우자를 부양하는 삶이었습니다.

 

신청인이 지쳐 피신청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돌아온 것은 "내가 억지로 하라고 했느냐"는 분노였습니다. 당황한 신청인이 사과까지 했음에도 피신청인은 "너랑 못 살겠다"고 선언하며 이혼을 요구했고, 이후 약 2개월간 각방을 사용했습니다.

 

신청인은 대화를 시도했지만 피신청인은 "처음부터 결혼을 떠밀려서 한 것이고, 결혼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다"며 이혼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시어머니마저 피신청인의 뜻을 확인해줄 뿐이었습니다. 혼자 버텨온 10년을 정당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신청인은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정신청을 결심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 사건은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조정이혼이란 양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해 조정위원회의 중재 아래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재판이혼과 달리, 법원의 판결 없이도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항소나 불복 절차 없이 즉시 이행이 가능하다는 실질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조정신청 단계부터 세 가지 핵심 작업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첫째,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구성했습니다. 피신청인이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사실, 3년간 소득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가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은 사실, 신청인의 정당한 요청에 분노로 반응하고 일방적으로 이혼을 선언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있음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둘째,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근거를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피신청인 명의의 아파트 시가가 약 8,500만 원으로 평가된 상황에서, 신청인이 약 10년간 홀로 소득을 창출하고 가사를 전담하며 혼인 공동재산 형성에 핵심적으로 기여했음을 급여 내역, 가사 분담 실태, 피신청인의 무소득 기간 등 구체적 자료를 통해 제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신청인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50%를 상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위자료 청구 근거를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신청인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한 행위가 신청인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했음을 명시하여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를 뒷받침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또한 조정기일 이전에 피신청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재산분할금의 실질적 회수 가능성을 사전에 확보했습니다. 서류 작성에 그치지 않고, 조정기일에서의 협상 구도와 양보 가능 범위까지 미리 설계한 뒤 기일에 임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기일에서 양측의 합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첫째,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기일까지 해당 금원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해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셋째, 신청인은 위 금원을 모두 지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집행해제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넷째, 양측은 이 사건 혼인생활 및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사 전담과 단독 부양이라는 신청인의 실질적 기여를 법적으로 입증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동시에 확보한 사례입니다. 재판이혼으로 장기화될 수 있었던 분쟁을 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마무리하면서도, 신청인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혼인파탄의 귀책사유 입증,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위자료 청구 근거 구성, 가압류 등 보전처분 신청까지 이혼 사건에는 복잡한 법적 쟁점이 동시에 얽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부관계 거부, 장기 무직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 일방적 이혼 요구 등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 조정 사건은 관할 법원의 가사조정부 또는 조정위원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가사사건 실무에서는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 원칙적으로 조정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산분할 및 위자료 산정 기준은 법원마다 실무 경향에 차이가 있어, 해당 법원의 조정 관행과 최근 결정례를 파악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혼 조정 사건에서 변호인 선임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조정신청서 작성 단계부터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인정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며,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조기에 파악하지 못하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등 주요 자산에 대한 가압류 보전처분은 조정 신청과 동시에 또는 직전에 진행해야 실효성이 있으며, 이 시기를 놓치면 분할 대상 재산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각 지사에서 축적된 이혼·가사 사건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법원 조정부의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경향, 위자료 인정 범위, 조정위원의 협상 패턴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기일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계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을 막론하고 어느 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전문적 대응이 가능한 것이 실질적인 강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저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처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거나 일방적으로 이혼을 선언한 경우, 그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어 위자료가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귀책사유의 입증 방식과 인정 금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 상황에서 재산분할 기여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재산분할 기여도는 단순히 소득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사 노동, 자녀 양육, 상대방 부양 등 비경제적 기여도 법원에서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이 홀로 소득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가사를 전담하고 피신청인을 3년간 부양했다는 사실이 50% 이상의 기여도 주장 근거가 되었습니다. 혼인 기간, 기여 내용, 재산 형성 경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Q. 조정이혼과 재판이혼 중 어느 방식이 유리한가요?

 

A. 상대방이 이혼 의사를 명확히 밝힌 상황이라면 조정이혼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위자료 금액에 다툼이 크거나 상대방이 조정에 성실히 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이혼으로 전환하는 것이 실질적 권리 보호에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선택하든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