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연휴, 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제한속도 80km/h 초과 과속 사망사고, 집행유예로 실형을 피했습니다

사건 개요

제한속도 70km/h 도로, 실제 주행속도 150km/h. 피해자는 현장에서 두경부외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실형이 불가피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고는 심야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를 제한속도보다 80km/h를 초과한 속도로 달리던 중, 전방에서 도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후미등이 꺼진 이륜차를 끌고 보행 중이었고, 해당 차로는 심야 특유의 짙은 어둠에 싸여 있었습니다. 충격은 피할 수 없었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두경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이 마주한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단순한 과실이 아닌 극도의 과속이 원인이었고, 피해 결과는 사람의 목숨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 합의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에 따라 처벌받으며,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적극적인 구형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이미 불리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제한속도 50km/h 도로를 약 99km/h로 과속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양형 판단에서 법원이 가장 무겁게 보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피고인과 가족은 막막함 속에서 담당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접수한 직후, 불리한 요소와 유리한 요소를 모두 냉정하게 정리하는 것에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실형을 피하려면 단순한 호소가 아닌,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체계적으로 쌓아야 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사고 현장의 물리적 조건을 법원에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고 당시 해당 차로의 조도 환경, 도로 구조, 피해자가 끌고 있던 이륜차의 후미등이 소등된 상태였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심야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는 가로등 배치와 주변 환경상 운전자의 전방 시야 확보가 구조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으며, 후미등 없이 도로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150km/h의 속도에서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반응 거리는 사실상 확보 불가능했음을 수치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과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의 복합적 경위를 법원이 양형에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변론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조속히 성사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운전자보험을 통한 보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유족들이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통 과정을 세밀하게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교통사고 치사 사건에서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는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참작 사유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세 번째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이후 취한 행동과 심경 변화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반성문과 탄원 자료에 담았습니다. 추상적인 '반성'이 아니라 피해자의 죽음 앞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서술함으로써, 법원이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세 가지 축, 즉 사고 경위의 특수성, 유족 합의와 처벌불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하나의 일관된 변론 구조로 엮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불리한 전력과 중대한 결과라는 두 가지 장벽 앞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단계적으로 구축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1년 2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와 결과의 중대성, 기존 과속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고인의 반성,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심야의 어두운 도로 환경과 소등된 이륜차량이라는 사고 발생의 특수한 경위를 두루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변론에서 제시한 세 가지 논거가 법원의 판단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은 관할 법원의 형사부에서 심리되며, 관할 검찰청은 피해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 수사 또는 실형 구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과속이나 신호 위반처럼 중과실이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약식명령 대신 정식 공판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원도 동종 전력이나 피해 결과의 치명성을 양형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 엄중하게 판단하는 실무 경향을 보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피의자의 첫 번째 진술이 이후 공판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과실의 정도나 사고 경위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면 이후 번복이 어렵고, 합의 협상의 타이밍도 초기에 놓치면 유족 측이 강경한 입장을 굳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내용을 실시간으로 조율하고, 합의 협상을 병행하는 것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의 수사·재판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정 관할 법원에서 동종 사건의 양형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어떤 참작 사유가 집행유예 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복수 사건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변론 전략에 반영합니다. 이처럼 단일 사무소가 갖기 어려운 광범위한 실무 데이터가 의뢰인의 양형 결과에 직접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했는데, 보험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 합의만으로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유족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지만, 이 사건처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합의 여부와 별개로 형사 절차는 반드시 진행됩니다.

 

Q. 과속 전력이 있으면 이번 사고에서도 실형이 확정되나요?

 

A. 동종 전력은 법원이 양형을 판단할 때 불리한 요소로 명시적으로 고려됩니다. 그러나 전력이 있다고 해서 실형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에서도 과속 전력이 있음에도 사고 경위의 특수성·유족 합의·반성 등이 종합적으로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전력의 존재 자체보다 변호인이 어떤 유리한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경찰 조사를 이미 받았는데 지금 변호인을 선임해도 의미가 있나요?

 

A. 경찰 조사 이후라도 검찰 단계와 공판 단계에서 대응할 수 있는 범위는 여전히 넓습니다. 유족과의 합의 협상, 양형 자료 준비, 법원에서의 변론 구성은 기소 이후에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으며, 이 사건처럼 재판 단계에서의 변론이 집행유예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경우도 많습니다. 선임 시기가 늦었더라도 지금 즉시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