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연휴, 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2억 1천만 원 대여금 청구, 법원이 원고 손을 들어준 사건

사건 개요

총 대여액 275,990,000원. 그 중 회수한 금액 63,910,000원. 미상환 잔액 212,080,000원. 숫자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이 사건 뒤에는 7개월에 걸친 반복 대출과 끝없는 독촉, 그리고 끝내 외면당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A씨는 피고 B씨의 거듭된 요청에 응해 약 7개월간 수차례에 나누어 총 275,990,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B씨는 그 중 63,910,000원만 갚은 채 나머지 212,080,000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수차례 반환을 촉구했지만 B씨는 묵묵부답이었고, 결국 A씨는 법적 절차를 밟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여금 분쟁은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대여 사실 자체를 입증해야 하고, 변제기가 언제인지,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얼마의 이율로 계산해야 하는지까지 치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A씨는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소송에 나섰고, 피고 역시 별도의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맞섰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전면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실제로 성립했음'을 법원에 납득시키는 것입니다. 차용증 한 장 없이 구두로 이루어진 거래, 여러 차례에 분산된 이체, 일부 변제 사실이 뒤섞인 사건일수록 입증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7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개별 이체 내역을 날짜·금액 순으로 정리하고, 차용증과 대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시간 순서에 따라 배열하여 하나의 일관된 대여 흐름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단순히 자료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이체가 증여나 투자가 아닌 '반환 약속을 전제로 한 대여'임을 증명하는 논리 구조를 문서화해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음으로 담당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지연손해금 기산일'의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여금 반환 시기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가 언제부터 이행지체에 빠진 것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민법 제603조 제2항을 근거로, 반환 기한을 정하지 않은 금전소비대차에서는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그 기간이 경과해야 변제기가 도래한다는 법리를 적용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가 B씨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을 근거로, 그 도달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한 시점을 이행지체 시작일로 특정하여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내용증명 도달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날을 변제기로 판단했습니다. 덕분에 담당 변호인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상 연 5%, 선고 후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을 정확하게 산정해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관계를 두루뭉술하게 처리하지 않고, 기산일과 이율 적용 구간을 명확히 구분한 것이 최종 인용 금액을 최대화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면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A씨에게 대여금 원금 212,080,000원과 함께, 변제기 도래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실제로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의 청구 중 기각된 부분은 없었으며, 소송비용 전액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특히 이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가 포함되었습니다. 가집행 선고란,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상태에서도 원고가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즉 A씨는 피고가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부터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해 채권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은 민사 합의부 또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되며, 청구 금액의 규모에 따라 관할 법원의 심급 구조가 달라집니다. 2억 원대 대여금 사건은 일반적으로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단독 판사가 담당하며,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성립 여부와 변제기 특정 문제를 중점적으로 심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은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단정하지 않고, 거래 경위·당사자 관계·일부 변제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증거 구성의 완성도가 판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변호인 선임 시점이 늦어질수록 입증에 필요한 증거 확보 기회를 놓칠 위험이 높아집니다. 피고가 이미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기 시작한 경우, 소 제기와 동시에 가압류 신청을 병행해야 판결 후 강제집행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집니다. 또한 내용증명 발송 시점과 문구, 청구 금액의 산정 방식 등이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 단계부터 변호인의 검토를 받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각 지역 법원의 민사 재판 실무 경향과 개별 재판부의 심리 방식에 관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사건의 경우 청구 금액대별·증거 유형별 인용률과 지연손해금 기산일 판단 사례를 지사 간에 공유함으로써, 유사 사건에서 검증된 입증 전략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동일한 수준의 전문적 대응이 가능한 것이 프런티어 네트워크의 실질적 강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 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A.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 대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가 있다면 소송에서 인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처럼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메시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성립을 입증한 사례도 있으므로, 보유 증거의 종류와 무관하게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입증 가능성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판결이 나와도 피고가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판결 선고 후에도 피고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피고의 예금, 부동산, 급여 등을 압류·추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가집행 선고가 포함된 판결의 경우 항소 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어 채권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고의 재산 상황을 미리 파악해 소 제기 단계에서 가압류를 병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Q. 대여금 소송은 언제 제기하는 것이 좋은가요?

 

A. 일반적으로 피고가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기 시작한 시점에 즉시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고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위험이 커지고, 소멸시효(대여금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0년)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가압류 신청, 소 제기까지의 절차를 일관되게 설계하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