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연휴, 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강제추행 혐의에도 선고유예, 신상등록·취업제한까지 전부 면제

사건 개요

회식 자리, 직장 동료, 그리고 엘리베이터와 계단 사이의 밀폐된 공간. 이 세 가지 사실만으로도 사건의 무게는 충분히 전달됩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명령이라는 또 다른 굴레가 피고인의 삶 전체를 옥죄게 됩니다.

 

사건은 피고인이 회사 동료들과 술집에서 회식을 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업무 관련 이야기를 나누겠다는 명목으로 엘리베이터와 계단 사이 공간으로 함께 이동할 것을 유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키스를 시도했으며,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거부하자 재차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며 벗어나려 했음에도 피고인은 양팔로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이 일련의 행위가 강제추행죄를 구성했습니다.

 

법원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선고는 형의 선고유예였고,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백한 상황에서 이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담당 변호인이 초기 단계부터 치밀하게 구축한 양형 전략의 산물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무죄를 다투는 방향이 아닌, 양형을 최대한 유리하게 구성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사건에서 부인 전략은 오히려 법원의 신뢰를 잃고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직후 즉각적으로 이를 시인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한 사실을 기록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이 아니라, 범행 인정의 시점과 방식이 피고인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경위를 서면에 담았습니다.

 

변호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의 접촉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고소를 취하했고,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합의서에 명시했습니다. 합의서에는 나아가 직장 내에서 이 사건을 공론화하거나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의 직장생활을 고려한 내용으로, 법원이 양형을 판단하는 데 실질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범행 이후 직장 내에서 분리된 상태로 각자의 업무를 유지하고 있으며, 범행으로 인해 파생된 추가적 피해나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피해자가 현재 일상으로 복귀해 있다는 사실은 합의의 진정성을 보강하는 객관적 정황으로 기능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 이후 진지하게 반성해온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이 취한 행동의 변화와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록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과 기록이 없는 초범에게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사회적·직업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명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유죄 판결 시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이 병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러한 부수처분들이 피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이 해당 명령들을 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논거를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단순한 탄원에 그치지 않고 법리적 근거를 갖춘 주장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담당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모두 면제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의 한 형태이지만, 2년의 유예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면소 판결로 간주되어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선고유예 판결이 2년 경과 후 면소로 확정될 경우 성범죄 유죄 판결에 통상 부과되는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까지 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성범죄자로 등록되는 낙인 자체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합의의 진정성, 초범 여부, 피해자의 현재 상태, 그리고 부수처분 면제를 위한 법리적 논거가 얼마나 정밀하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양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관할 법원과 관할 검찰청의 실무 경향에 따라 기소 방향과 구형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 부서가 별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진술 절차나 증거 수집 방식도 일반 형사사건과 다르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해당 관할에서 유사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를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재판 전체의 흐름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을 경우, 의도치 않은 진술이 사실 인정의 근거로 굳어지거나 합의 과정에서 2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 증거가 핵심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수사 대응과 증거 분석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강제추행 사건에서 지역별 수사 실무와 양형 경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특정 관할에서 축적된 성범죄 사건 데이터와 유사 사례의 양형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상정보 등록 면제 및 부수처분 최소화를 위한 맞춤형 변론 전략을 수립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하든 동일한 수준의 전문적 대응이 가능한 것이 실질적인 강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면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A.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자동으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합의가 선고유예나 부수처분 면제로 이어지려면, 합의의 진정성과 피해 회복 여부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반드시 되는 건가요?

 

A. 원칙적으로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지만, 법원이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하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통해 실질적으로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고유예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이 모두 면제되었으며, 유예 기간 2년이 경과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 자체도 소멸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 변호인과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강제추행 사건에서 변호인은 언제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A. 가능한 한 경찰 조사 이전, 즉 사건이 인지된 직후에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재판에서 번복하기 어렵고, 합의 진행 방식과 증거 대응도 초기에 방향을 잡아야 효과적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범행 인정과 피해자 합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이 선고유예라는 결과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수사 통보를 받거나 고소 사실을 인지한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