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연휴, 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혈중알코올농도 0.208%, 3회 음주운전 재범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건

사건 개요

혈중알코올농도 0.208%, 음주운전 전력 2회, 그리고 세 번째 적발. 숫자만 보면 실형이 불가피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08%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치로, 법원이 중형을 고려하는 구간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전력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같은 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범행은 그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했습니다. 사실상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00%를 초과하는 경우 법정형의 상한은 징역 6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에 달하며, 재범 전력까지 더해지면 실형 선고 가능성은 현저히 높아집니다. 피고인에게는 직업과 가족 부양이라는 현실적 문제도 걸려 있었습니다. 면허 취소는 이미 확정된 상황이었고, 실형이 선고될 경우 생계 자체가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유죄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입증해 실형을 막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범행 경위와 동기를 세밀하게 소명했습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진술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이 그날 운전을 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음주운전 거리가 약 2km로 제한적이었다는 점, 단속 경위와 운전 상황 역시 범행의 경위를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핵심 과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방향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준비시켜, 재판부가 반성의 진정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도 말이 아닌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매각하고, 음주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및 교육을 수강한 내역을 문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대리운전을 이용하겠다는 구체적인 서약과 함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가족관계와 생활 환경 역시 양형 자료로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부양 가족 현황, 경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자료를 제출해 실형 선고 시 가족 전체에 미치는 타격을 재판부가 인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변인의 탄원서와 사회봉사 의지를 담은 자료도 추가로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모든 양형 자료를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가중처벌 규정 하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법리적 근거와 유사 판례를 함께 제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는 방향으로 최종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208%라는 높은 수치와 음주운전 전력 2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택했습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00%를 초과하고 세 번째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기에 충분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변호인이 준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양형 자료와 법리 변론이 재판부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관할 법원에서 정식 공판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관할 검찰청 단계에서 이미 구속 여부와 기소 방향이 결정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200%를 초과하거나 재범에 해당하는 사건은 검사가 실형을 구형하는 실무 경향이 강하므로, 검찰 수사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수사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 경위나 당시 상황을 불리하게 진술하면, 이후 검찰 기소 단계와 법원 양형 판단에서 그 진술이 그대로 활용됩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동행해 진술의 방향과 범위를 조율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해도 이미 형성된 불리한 인상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의 실패가 결과에 직결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지역별 양형 실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을 가진 사건이라도 관할 법원의 양형 경향과 재판부 성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프런티어는 각 지사에서 수행한 유사 사건의 변론 자료와 판결 데이터를 공유해 의뢰인에게 가장 정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을 받게 되나요?

 

A. 재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혈중알코올농도 0.208%에 전력이 2회인 경우에도 재판부가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실형 가능성이 일반 사건보다 훨씬 높으므로, 구체적인 양형 자료 준비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 0.200% 초과 재범이면 집행유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이 적용되며, 법정형 상한은 징역 6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의 형이 선고될 때 가능하므로, 재판부가 어느 수준의 형을 정하느냐가 집행유예 가능 여부를 먼저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되어 집행유예 3년이 가능했으며, 이는 변론에서 제시된 양형 자료가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결과입니다.

 

Q. 경찰 조사를 이미 받았는데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나요?

 

A. 경찰 조사 이후라도 검찰 송치 전후, 또는 기소 이후 공판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면 양형 변론을 통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 진술이 이미 기록된 상태라면 대응 범위가 좁아지는 것은 사실이므로, 선임 시기가 이를수록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의 폭이 넓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