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연휴, 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전세금 3억 8천만 원, 체납압류 속에서 전액 돌려받다

사건 개요

전세계약 체결 후 4개월. 체납압류등기. 보증보험 가입 불가. 숫자와 사실만 나열해도 이미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피고와 전세금 3억 8,000만 원, 계약 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친 정상적인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후 불과 4개월이 지난 시점, 피고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해당 주택에 체납압류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불안감을 느낀 원고가 피고에게 연락하자, 피고는 사업상 부가가치세 미납으로 인한 것이며 조만간 세금을 납부해 압류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고는 그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전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체납압류는 해소되지 않았고, 원고는 보증보험에조차 가입할 수 없는 상태로 내몰렸습니다.

 

더 이상 피고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고는 전세 기간 만료 전, 피고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문자메시지로 통지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수용하고 부동산에 매매 물건으로 내놓았지만, 전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도 피고는 "곧 새 임차인이 나타날 것"이라며 전세금 반환을 계속 미뤘고, 원고는 이사조차 가지 못한 채 그 주택에 머물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약 만료 이후에도 체납압류는 그대로였고, 피고의 문제 해결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결국 전세금 3억 8,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로 결심하고,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담당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은 구조상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됐으니 돌려달라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임대인이 연락을 회피하고, 체납압류라는 복잡한 변수가 얽혀 있으며,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잠적하는 상황이라면 절차 하나하나가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다음 세 단계를 중심으로 원고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첫째, 소송 전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계약 해지 및 전세금 반환 청구 의사를 명확히 담은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보가 아닙니다. 이행기 도래 시점을 법적으로 확정하고, 향후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점을 만드는 실무적 조치입니다. 또한 원고가 문자메시지로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한 사실을 입증 자료로 확보하여, 계약 종료 시점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차단했습니다.

 

둘째, 소송 전략 설계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고, 피고의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해 이사를 가지 못하고 계속 거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전세권 말소와 소송을 병행하는 방식 대신,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에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원고가 이미 전세권설정등기로 보호받고 있었고, 거주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임차권 보전 조치보다 신속한 판결 획득이 더 효과적인 경로였습니다.

 

셋째, 증거 구성과 법원 주장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전세계약서, 전세금 지급 내역, 전세권설정등기 서류, 체납압류등기 내역, 갱신 거절 문자메시지 등 핵심 증거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피고가 체납압류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끝내 이행하지 않은 경위, 새 임차인을 구하겠다며 반환을 미룬 행태, 원고가 보증보험에조차 가입하지 못한 피해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피고의 귀책사유를 법원 앞에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끝내 연락을 끊고 응하지 않자, 담당 변호인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이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0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와 동일한 내용이 주문으로 그대로 인용되었다는 것은, 담당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이 전세금 반환 채무의 존재와 이행기 도래를 법원이 다툼 없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입증해냈다는 의미입니다. 피고가 소송에 아예 참여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판결이 진행된 점도 원고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가집행할 수 있다"는 주문은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피고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더라도 원고는 항소심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피고의 재산에 대해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회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원고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3억 8,000만 원을 돌려받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계약 초기부터 시작된 체납압류의 불안, 보증보험조차 가입하지 못했던 무방비 상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도 가지 못했던 수개월의 피해가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금반환 소송은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할 법원은 임차인의 주소지가 아닌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관할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금반환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 종료 여부, 임차인의 갱신 거절 통지 시점, 임대인의 귀책사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피고가 소송에 불응할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전세금반환 분쟁에서 변호인의 조력은 소송 제기 시점보다 훨씬 이전,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시기와 문구 설정이 이후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직결되고, 갱신 거절 통지의 방법과 증거 확보 방식에 따라 계약 종료 시점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체납압류처럼 제3자의 권리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 전세권의 우선순위와 강제집행 가능 범위를 초기에 분석하지 않으면 승소 후에도 실제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각 지역 법원의 전세금반환 소송 실무 경향과 판결 성향을 축적한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임대인이 잠적하거나 소송에 불응하는 사건, 체납압류·선순위 담보권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힌 사건에서 유사 사례의 대응 전략을 실시간으로 참고할 수 있으며, 승소 판결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해당 지역 실무에 맞는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말인가요?

 

A.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새 임차인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 기간 만료 시점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그러한 사정을 피고의 반환 거부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Q. 집주인 명의 부동산에 이미 체납압류가 걸려 있으면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렵지 않나요?

 

A. 체납압류가 있다고 해서 전세금반환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회수 단계에서는 압류채권자와의 우선순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전세권설정등기의 순위, 체납압류 경료 시점, 강제집행 가능 재산 범위를 초기에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가 체납압류보다 선순위인 경우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집주인이 연락을 끊고 소송에도 나타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나요?

 

A.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더라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전액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공시송달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밟지 않으면 재판이 지연될 수 있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