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연휴, 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경합 사건에서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 개요

두 개의 혐의, 경찰관 폭행, 초범. 숫자와 사실만 놓고 보면 실형이 유력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늦은 밤 주점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점장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붓고, 손으로 팔을 잡거나 허리를 감싸고 옆구리를 찌르는 신체 접촉을 반복했습니다. 점장이 손님 주문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었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걸어 자리를 뜨게 만들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였습니다.

 

112 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오히려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를 때렸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로 성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두 혐의가 경합된 이 사건은 단순한 주취 소란을 넘어 공권력에 정면으로 대항한 중대한 형사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사법기관이 가장 엄중하게 다루는 죄목 중 하나인 공무집행방해죄가 포함된 만큼,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징역형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두 죄가 경합하는 데다,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국면에서 피고인은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 검토였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경찰관의 행위가 '정당한 직무집행'이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경찰관의 출동 경위, 현장 조치 과정, 귀가 권유의 절차적 적법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검토 결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귀가를 권유한 행위는 명백히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무죄 주장보다 양형 감경 전략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피해자인 주점 관계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당사자끼리 직접 진행할 경우 감정적 충돌과 금액 산정 문제로 결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중립적 위치에서 피해자 측과 직접 소통하며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리적인 합의금으로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 합의 사실은 이후 판결문에 양형 감경 사유로 명시되었습니다.

 

양형 자료 구성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을 서류로 명확히 소명하고, 범행이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음주 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피고인의 반성 의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계획, 연령·직업·생활환경 등 제반 사정을 체계적인 양형 의견서로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반성문 한 장이 아니라, 재판부가 실제로 양형 기준에서 고려하는 항목들을 하나하나 채워 넣는 방식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가 경합된 사건에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포함된 공무집행방해는 공공 질서와 사법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평가되며, 이 점은 법원도 분명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변호인이 준비한 감경 사유들이 재판부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구체적으로 참작한 사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둘째,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셋째, 업무방해 피해자인 주점 관계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 법원은 이 세 가지 사유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경합 사건에서 벌금형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피해자 합의, 초범 소명, 양형 자료의 체계적 구성이라는 세 축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비로소 가능한 결과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사건은 관할 법원 및 관할 검찰청에서 공공 질서 침해 범죄로 분류되어 일반 폭행 사건보다 엄중하게 처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이 포함된 경우, 담당 검사가 구속 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징역형을 구형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두 혐의가 경합된 사건일수록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관리와 법원 제출 자료 준비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가 경합된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피의자가 스스로 진술하는 내용이 이후 기소 여부와 공소장 기재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직무집행'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어, 초기 진술에서 이 부분을 잘못 인정하거나 불필요하게 확대 진술하면 이후 법리 다툼의 여지가 좁아집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실시간으로 조율하는 것이 불이익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사건의 지역별 실무 데이터를 축적하고 공유합니다. 같은 혐의라도 관할 법원과 담당 재판부의 양형 성향, 검찰의 구형 기준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며, 프런티어는 이러한 실무 경향 차이를 사건 전략 수립에 반영합니다. 피해자 합의 진행, 양형 의견서 작성, 초범 소명 자료 구성 등 각 단계에서 유사 사건의 실제 결과를 근거로 한 구체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관을 밀치거나 때렸는데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보호하는 범죄로,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무방해 등 경합된 다른 혐의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이 사건처럼 전체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단독 사건이더라도 초범 여부, 반성 태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Q.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가 함께 적용되면 실형이 불가피한가요?

 

A. 두 혐의가 경합되면 법정형이 중첩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초범이고,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범행 경위가 우발적인 경우에는 이 사건처럼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형 여부는 전과, 피해 정도, 범행 태양, 양형 자료의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경찰 조사를 이미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하면 의미가 있나요?

 

A. 네, 경찰 조사 이후라도 변호인 선임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 송치 전후 단계에서 추가 진술을 정리하거나, 불기소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기소 후 공판 과정에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등 변호인이 개입할 수 있는 단계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조사 초기일수록 대응 선택지가 넓어지므로, 가능한 한 빠른 선임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