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로 신고됐지만 수사 결과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
사건 개요
이별 통보, 현관문을 두드린 행위, 카카오톡 메시지, 근무지 앞 대기. 글자로만 나열하면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의 구성 요소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피의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전 연인 관계였습니다.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한 이후에도 피의자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피해자의 근무지 주변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반복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보고 정식 사건으로 접수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관계의 맥락, 피해자와의 실제 소통 흐름, 연락과 접근이 이루어진 구체적 경위가 혐의 사실만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거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이 법률의 핵심 성립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행위의 지속성 또는 반복성. 둘째,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일 것. 셋째,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행위일 것.
담당 변호인은 이 세 가지 요건 각각에 대해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수사기관에 소명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첫째, '지속성·반복성' 요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연락과 접근이 일방적·반복적 행태가 아니라 양측의 소통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제한된 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횟수나 빈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행위가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둘째, '불안감·공포심 유발' 요건과 관련하여,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거나 만남을 요청한 정황을 구체적인 통신 기록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피해자의 태도와 행동이 일관되게 거부의 방향으로만 향하지 않았다는 점을 수사 기록 안에서 드러냈습니다.
셋째, '정당한 이유' 요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전적으로 무분별한 집착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먼저 사과와 대면을 요청받은 상황에서 비롯된 것임을 사실관계로 뒷받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변호인은 피의자 조사 동행을 통해 불필요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율하고, 수사기관의 질문 방향에 따라 유리한 사실이 충분히 진술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 결과는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은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법률상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으로,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수사 종결 형태입니다.
경찰은 다음 세 가지 사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먼저 사과와 만남을 요청하여 실제 대면이 이루어진 사실. 둘째, 이후의 연락과 접근은 그 목적과 범위가 한정된 행위였던 점. 셋째, 사건 직전까지도 피해자 측에서 먼저 연락을 취한 정황이 확인된 점. 이러한 사실들이 종합되어 피의자의 행위는 스토킹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한 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관할 검찰청에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최근 수사 실무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해졌으며,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등 신속한 강제 처분이 병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 두지 않으면 불리한 기록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이 죄명의 성립 여부가 행위의 '지속성·반복성', '불안감 유발 여부', '정당한 사유 존부'라는 해석의 여지가 큰 요건들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진술하면, 의도치 않게 범죄 성립에 불리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고, 피해자의 행동 패턴이나 소통 기록 등 유리한 반증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각 지역 경찰서와 검찰청의 수사 실무 경향 및 처리 패턴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처럼 관계의 맥락과 통신 기록 분석이 핵심인 사건에서는, 유사 사건 대응 데이터와 지역 수사기관의 실무 성향을 결합한 맞춤형 변론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구체적 상황에 부합하는 반증 자료 구성과 소명 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별 후 연락을 몇 번 했는데, 그것만으로도 스토킹이 성립하나요?
A. 연락 횟수 자체보다는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 이후에도 반복되었는지, 그 행위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한 연락 시도만으로 곧바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행위의 맥락과 상호 소통 흐름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스토킹 혐의로 입건되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A.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흉기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다만 실제 양형은 행위의 반복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전과 유무 등을 종합하여 결정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이 사건처럼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불송치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변호사 선임 전에 먼저 출석해도 괜찮을까요?
A. 가급적 변호인과 상담한 뒤 출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진술 내용이 '지속성', '반복성',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하면 의도치 않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 동행 조사를 통해 진술 내용을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