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연휴, 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공정증서 집행권원으로 8개 은행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전액 인용

사건 개요

공정증서정본 1부.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집행권원. 숫자만 보면 채권 회수가 순조로울 것 같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빌려주었고, 이를 돌려받기 위해 이미 공정증서정본을 확보해 둔 상태였습니다. 공정증서는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공증받아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갖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인 대여금 분쟁이라면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 단계를 건너뛸 수 있었습니다. 집행권원 확보라는 가장 큰 관문은 이미 통과한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할 의사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현금이나 부동산처럼 눈에 보이는 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면 집행권원이 있어도 실제로 돈을 받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독촉 전화를 해도 무응답이 이어진다면,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은 채무자의 금융 자산을 직접 압류하는 것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채무자가 보유한 예금 채권을 강제집행 대상으로 특정하기로 했습니다. 예금은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재산이며, 은행이 제3채무자로서 법원 결정에 즉시 구속된다는 점에서 회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행 대상입니다. 채권자는 담당 변호인에게 사건을 위임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갖는 채권을, 채무자가 제3자(은행 등)에게 갖는 채권에 실어 회수하는 민사집행법상 절차입니다. 법원이 이 명령을 발령하면, 제3채무자인 은행은 채무자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고, 채권자가 직접 은행에 추심권을 행사하여 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절차 자체는 단순해 보이지만, 신청서의 요건 하나가 누락되거나 압류 대상 채권의 특정이 불완전하면 법원의 보정 명령이나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작업은 제3채무자 금융기관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국내 주요 8개 금융기관을 동시에 제3채무자로 특정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어느 한 은행의 자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분산 이동시키기 전에, 모든 주요 금융 채널을 한꺼번에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압류할 채권의 범위와 순서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요건에 맞게 정밀하게 설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예금 잔액이 185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압류가 허용된다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법적 요건을 신청서 별지 목록에 계좌 종류별·은행별로 빠짐없이 반영하여, 법원이 보정 명령 없이 곧바로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서류를 완성했습니다.

 

또한 현재 예금 잔액뿐 아니라 장래에 입금되는 예금까지 압류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채무자가 신청 시점에 잔액이 적더라도, 이후 급여나 다른 수입이 해당 계좌로 입금될 경우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자동으로 압류 효력이 미치도록 한 것입니다. 이로써 채무자가 시간을 두고 자금을 조금씩 유입하는 방식으로 압류를 회피하는 경로까지 차단했습니다.

 

서류 제출 이후에도 담당 변호인은 법원 결정이 제3채무자 은행들과 채무자에게 정확히 송달되는 과정을 직접 관리했습니다. 압류 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송달 지연 없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즉시 이행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전액 인용했습니다. 채무자의 8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이 압류되었고, 채권자는 해당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법원 결정 주문은 채무자의 채권 처분 및 영수를 금지하고, 제3채무자 은행들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명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 결과가 갖는 실질적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속하고 확정적인 채권 회수입니다. 예금은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이며, 은행은 법원 결정에 즉시 구속됩니다. 채권자는 별도의 추가 소송 없이 은행에 추심권을 행사하여 청구금액을 직접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채무자에 대한 강력한 변제 압박입니다. 8개 주요 은행 계좌가 동시에 압류된 상태에서는 일상적인 금융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채무자가 미회수 채무에 대해서도 자발적 변제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경제적·심리적 환경을 만듭니다.

 

셋째, 법적 하자 없는 집행입니다. 민사집행법이 정한 예금 종류별·계좌별 압류 요건을 완벽히 준수했기 때문에, 채무자가 추후 이의신청이나 집행에 관한 이의로 결정을 다툴 여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민사집행부에 신청합니다. 관할 법원의 민사집행 실무에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제3채무자의 표시, 압류 채권의 종류와 범위, 집행권원의 유효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며, 요건이 불충분할 경우 보정 명령을 통해 서류 보완을 요구하거나 신청 자체를 기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법원마다 실무 처리 기준과 심사 속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관할 법원의 실무 경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신속한 결정 획득에 직결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에서 초기 대응의 핵심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기 전에 압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압류 대상 채권의 특정이 불완전하거나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정 명령으로 인해 수일에서 수주의 지연이 발생하고 그 사이 채무자가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처음부터 흠결 없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완비해 제출해야, 법원의 즉각적인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고 채권 회수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채무자의 주소지나 재산 소재지가 어디에 있더라도 해당 관할 법원의 민사집행 실무에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각 지사가 축적한 관할 법원별 심사 기준, 제3채무자 특정 방식, 송달 처리 속도 등의 실무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전국 어디에 있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신속하고 정밀한 강제집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정증서가 있으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A. 일반적으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이 있다면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집행력의 범위가 청구 채권을 포괄하는지 사전에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채무자 계좌에 잔액이 없으면 압류가 의미 없는 것 아닌가요?

 

A. 압류 시점의 잔액이 적더라도, 장래에 입금되는 예금까지 압류 범위에 포함시키면 이후 급여나 수입이 해당 계좌로 들어오는 순간 자동으로 압류 효력이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장래 입금 예금을 포함한 방식으로 신청하여 채무자의 자금 회피 가능성을 차단했으며, 다수의 은행을 동시에 압류하면 채무자가 자금을 분산시켜도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직접 신청해도 되나요, 변호인이 꼭 필요한가요?

 

A. 법률상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압류 대상 채권의 종류별·계좌별 특정 방식, 민사집행법상 압류 금지 예금 범위 준수, 제3채무자 목록 작성 등 실무적으로 오류가 생기기 쉬운 요소가 많습니다. 요건 미비로 보정 명령이 반복되면 채무자에게 재산 은닉의 시간을 줄 수 있어, 처음부터 변호인을 통해 완성된 서류로 신청하는 것이 채권 회수 성공률을 높이는 데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