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연휴, 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공갈·스토킹 소년보호사건, 소년원 송치 대신 감호위탁으로 마무리

사건 개요

공갈, 공갈미수,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세 가지 비행이 단 이틀 남짓한 기간 안에 겹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학교 동창이었고, 가해자는 아직 학교에 재학 중인 소년이었습니다. 숫자와 사실만 놓고 보면, 소년원 송치는 거의 확실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소년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만 원 송금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소년은 거짓말을 한다며 추궁하고 요구 금액을 올린 뒤 협박했습니다. 겁을 먹은 피해자는 결국 소년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습니다. 이것이 공갈죄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소년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해 추가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거절하고 부모에게 사실을 알리면서 이 시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행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전화 수신을 차단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전화를 계속 걸었고, 이 행위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세 가지 비행이 복합적으로 얽힌 이 사건은 소년보호재판에서 반사회성과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소년원 송치(제9호·제10호)는 학업 중단과 사회적 낙인이라는 치명적 결과로 이어집니다. 소년과 보호자가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찾아 나선 것은 그러한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 사건은 가정법원에서 심리되는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형사재판과 달리 소년보호재판은 '처벌'보다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법리적 다툼 못지않게 소년의 교화 가능성과 환경 개선 노력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두 가지 축을 동시에 공략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공갈 및 공갈미수 비행에 대해서는, 소년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먼저 명확히 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을 적시하는 동시에,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신속하게 이끌어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비행이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범행이 아니라, 소년의 충동적이고 미숙한 판단에서 비롯된 일탈임을 구체적인 정황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접근 방식을 달리했습니다. 피해자가 수신 차단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전화를 건 행위는 죄질을 무겁게 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반복적 연락이 보복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미숙함과 집착에서 나온 행동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법률의 제정 취지나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에 대한 교육이 소년에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부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년의 교화 가능성이 충분함을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보호자의 역할도 변론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소년의 부모가 이 사건을 계기로 자녀를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지도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각종 서류와 진술로 강력하게 입증했습니다. 소년이 재판 전부터 전문 심리 상담을 꾸준히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자료로 제출하고, 향후 지속적인 치료와 교육 이수 계획도 구체적인 일정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재판부가 소년원 송치 대신 가정 내 감호 위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년을 둘러싼 보호 환경 전반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어 있음을 단계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공갈, 공갈미수,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세 가지 비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처분은 소년원 송치가 아닌, 보호자 감호위탁(제1호)과 수강명령(제2호)에 그쳤습니다. 소년은 가정으로 돌아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가 갖는 의미는 단순한 '가벼운 처분'이 아닙니다. 공갈과 스토킹이 복합된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처분은 장기 소년원 송치(제9호·제10호)입니다. 소년원 처분은 학업 중단, 또래 관계 단절, 사회적 낙인이라는 장기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담당 변호인이 소년의 진정한 반성 태도, 보호자의 구체적 감호 계획, 재판 전부터 진행된 심리 상담 이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면 나오기 어려운 결과였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형사재판과 다릅니다. 죄의 경중을 다투는 것만이 아니라, 소년이 처한 환경, 비행의 원인,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입체적으로 구성해 재판부에 제시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보호 처분의 필요성'보다 '교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도록 설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녀가 공갈·스토킹 등 복합 비행으로 소년보호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소년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소년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심리됩니다. 재판부는 소년의 환경 조사 보고서, 심리 검사 결과, 보호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분을 결정합니다. 공갈·스토킹이 복합된 사건의 경우 조사관이 재범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재판 전 단계부터 체계적인 자료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공갈·스토킹 복합 비행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즉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개입해야 합니다. 소년이 조사 과정에서 비행 사실을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재판부의 죄질 평가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과 의도에 대한 진술은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며,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초기 진술은 이후 변론에서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각 지역 가정법원 소년부의 실무 경향과 조사관 평가 기준에 관한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공갈·스토킹 복합 사건의 경우 지역별로 처분 수위에 편차가 있으며, 해당 법원의 유사 사건 처분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변론 자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 단일 사무소와의 실질적 차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이 공갈과 스토킹을 함께 저질렀을 때 소년원에 꼭 가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처벌보다 교화를 우선하므로, 소년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보호자의 감호 능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갖춰진 경우 소년원 송치 대신 감호위탁이나 수강명령 등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도 세 가지 비행이 인정되었음에도 소원원 송치를 면한 경우입니다.

 

Q. 공갈 금액이 소액이면 처분이 가벼워지나요?

 

A.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는 사실은 처분을 결정할 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 자체보다는 범행 수법의 계획성, 반복성, 피해자에게 미친 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더 중요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 함께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더욱 크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소년보호사건은 언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A. 경찰 조사가 시작되는 즉시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년이 초기 조사에서 비행 사실의 의도나 경위를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조사관의 환경 조사 보고서 내용이 달라지고, 이는 재판부의 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재판 직전에 선임하면 초기 진술을 번복하거나 보완할 여지가 좁아지므로, 사건 인지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소년의 장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