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연휴, 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사기 전과 3회, 6,600만 원 편취 혐의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건

사건 개요

사기 전과 3회. 피해 금액 6,600만 원. 그리고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계약 체결. 숫자만 놓고 보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기반 보강공사를 맡기겠다며 공사대금 6,6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계약 당시 의뢰인의 재정 상태였습니다. 이미 약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안고 있었고, 별도로 미지급 공사대금만 5,000만 원을 넘긴 상황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의사도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사기죄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은 '편취 범의', 즉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느냐입니다. 재정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고액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 자체가 범의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이 됩니다. 동종 전과가 3회나 있다는 점까지 더해지면,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고려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실형 선고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안고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처음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동종 전과 자료가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임을 명확하게 짚어냈습니다. 무죄 주장을 고수하는 것이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 아래, 변호 전략의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진정으로 용서의 의사를 표시했는지가 법원의 양형 판단에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 측과 피해자 사이에서 수차례 조율을 거쳐 합의를 성사시켰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재정 악화 경위, 범행 당시의 심리적 상황, 이후의 반성과 변제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형식적인 문서가 아니라, 법원이 집행유예 판단 시 고려하는 양형 요소들을 조목조목 짚어낸 실질적인 설득 자료였습니다.

 

사기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대폭 높아집니다. 이 사건은 그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았지만, 동종 전과 3회라는 전력이 특경법에 준하는 무게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을 의식해 의뢰인의 개별 사정을 최대한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법원의 재량을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의 집행유예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3회에 달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그리고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개별 사정이 충분히 소명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 법원과 관할 검찰청은 피해 발생 장소와 피의자 주거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사기 사건의 실무 경향을 보면, 피해 금액이 클수록, 그리고 동종 전과가 많을수록 검찰의 구형 수위가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특히 계약 관계를 이용한 공사대금 편취 유형은 증거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리적 대응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사건에서 수사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피의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이 유도될 수 있습니다. 한번 기록에 남은 진술은 재판 단계에서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이 먼저 합의를 시도할 경우, 변호인 없이 임의로 합의 조건을 정하면 이후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 양형상 이득을 전혀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각 지역 법원과 검찰청의 실무 경향 및 담당 재판부의 양형 판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공유합니다. 사기 사건은 지역별로 합의 진행 방식이나 검찰 구형 기준이 미묘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해당 관할의 실무를 정확히 파악한 변호인의 대응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프런티어는 유사 사기 사건의 처리 경험을 체계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어느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일관된 수준의 전략적 변호를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데, 혐의를 부인하면 더 불리해지나요?

 

A. 혐의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무죄 주장을 고집하면 반성의 기색이 없다는 평가로 이어져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증거 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전략을 전환하는 것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핵심 판단이었습니다. 사건 초기에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여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사기 전과가 여러 번 있으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한가요?

 

A. 동종 전과가 많을수록 법원이 실형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와의 실질적인 합의, 처벌불원서 제출, 구체적인 양형 자료 제출이 결합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전과 횟수만으로 결과가 확정되지 않으며,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 여부가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기 혐의에서 무죄가 되나요?

 

A. 사기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자동으로 무죄가 되거나 공소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하며,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시기와 방법, 처벌불원서 확보 여부 등 세부 사항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변호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