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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부실시공 하자 입증으로 공사대금 2,200만 원 청구 전액 기각

사건 개요

잔여 공사대금 1,500만 원, 추가 공사대금 700만 원. 합산 청구액 2,200만 원. 숫자만 보면 피고가 꼼짝없이 돈을 내야 할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인테리어 공사 완료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고(시공업자)는 공사를 마쳤다며 미지급 잔여 대금 1,500만 원과 공사 중 발생한 추가 공사대금 700만 원, 총 2,2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상당한 공사대금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공사가 끝난 직후부터 매장 곳곳에서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고, 영업에 직접적인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자 보수를 요청했지만 원고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700만 원의 추가 공사대금은 피고가 명시적으로 요청하거나 서면으로 합의한 적 없는 항목이었습니다. 원고 측이 현장에서 구두 요청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공사 범위를 늘리고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은 건설·인테리어 업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적 분쟁 유형 중 하나입니다. 계약서에 공사 범위와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거나, 추가 공사 합의가 구두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분쟁 소지가 크고,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 불합리한 대금을 지급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피고는 부당한 청구에 맞서 공사대금 분쟁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을 선임하고 정면으로 소송에 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진단했습니다. 공사대금은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대가인 만큼,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 보수 비용이 청구된 대금에 상응하거나 이를 초과한다면, 피고는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하거나 손해배상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는 법리가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법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세 가지 전략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첫째, 하자의 존재와 범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공사 직후부터 촬영된 하자 사진과 영상, 매장 임시 휴업 기록, 고객 클레임 내역 등 영업 피해를 증명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서류 제출에 그치지 않고 법원에 감정 신청을 하여 공사 상태와 하자 보수 비용을 제3자가 객관적으로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감정 결과는 변호인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타일 공사의 부실 시공, 배관 누수로 인한 2차 피해 등 다수의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었고,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원고가 청구한 잔여 공사대금을 초과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둘째, 추가 공사대금 700만 원 청구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계약 당시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분석하여 해당 공사 항목이 원래 계약 범위에 포함되어 있거나, 피고가 정식으로 승인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가 추가 공사라고 주장하는 항목 자체가 하자와 연결되어 있어 오히려 피고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도 법원에 강조했습니다. 구두 요청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맞서 구체적인 반증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청구의 정당성 자체를 흔들었습니다.

 

셋째,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채권 상계 논리를 법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피고의 손해배상 채권이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상회한다는 감정 결과를 근거로, 원고가 대금을 청구하려면 먼저 하자를 보수해야 하고(동시이행의 항변), 설령 대금 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의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다는 논리를 법원에 확고히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담당 변호인은 증거 수집과 보전, 법원 감정 절차 활용, 복잡한 채권 상계 법리 구성이라는 세 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피고에게 가장 유리한 방어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인이 구성한 방어 논리와 제출 증거 전부를 받아들여,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2,200만 원 전액을 기각하는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시공한 공사에 객관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며,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르면 해당 하자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원고가 청구한 잔여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 합계액을 초과하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추가 공사대금에 대해서도 "추가 공사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승인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공사 역시 하자와 연결되어 있어 대금을 청구할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실 시공에는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는 원칙을 법원이 명확히 확인한 사례입니다. 실무에서는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해 결국 일부 대금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법원 감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하자 보수 비용을 수치로 산정하여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는 전략이 얼마나 강력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은 공사 현장 소재지 또는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할 법원에서는 공사대금 사건의 특성상 법원 감정인을 통한 하자 조사와 보수 비용 산정 절차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감정 결과가 판결의 핵심 근거로 활용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감정 신청 시기와 감정 사항 설정을 정확히 하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공사대금 분쟁에서 피고(발주자) 입장이라면 소장을 수령한 직후가 변호인 선임의 골든타임입니다. 소장 수령 후 답변서 제출 기한은 통상 30일로 제한되며, 이 기간 안에 하자 관련 증거를 보전하고 감정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공사 현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자 상태가 변형되거나 보수되어 증거가 소멸될 위험이 높으므로, 변호인이 초기에 현장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공사대금 사건의 지역별 재판 실무 경향과 감정인 선정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정 관할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축적된 감정 절차 경험과 유사 사건 판결 데이터를 바탕으로, 감정 신청 항목 설정부터 감정 결과에 대한 반박 의견서 작성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일 지역에 국한된 사무소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실질적 강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에 하자가 있어도 일단 공사대금을 내고 나중에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면, 이를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거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통해 지급을 거절하는 방어 전략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 감정을 통해 하자 보수 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공사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2,200만 원 전액 지급 의무를 면했습니다.

 

Q. 추가 공사대금은 구두 합의만 있어도 지급 의무가 생기나요?

 

A. 일반적으로 구두 합의만으로는 추가 공사대금 청구권이 인정되기 어렵고, 합의 사실과 금액을 청구하는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명확한 합의나 승인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700만 원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계약 당시의 문자·이메일 등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공사대금 소송에서 하자 감정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A. 가급적 소송 초기, 늦어도 첫 변론기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정 절차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뒤늦게 신청하면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법원이 채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현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자 상태가 변형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선임 즉시 현장 증거 보전과 감정 신청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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