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연휴, 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불법촬영 9회·반포 혐의까지, 위법수집증거 배제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건

사건 개요

카메라등이용촬영 9회, 촬영물 반포 혐의, 그리고 미수 혐의까지. 숫자만 보면 실형이 확실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식당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직원을 몰래 촬영하려다 발각되었습니다. 경찰은 미수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포렌식 결과, 과거에 이루어진 불법 촬영물 다수가 추가로 발견되었고 일부 반포 혐의까지 확인되었습니다. 단순 미수 사건이 순식간에 9건의 카메라등이용촬영과 반포 혐의가 복합된 중대 사안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과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이 사건은, 법정형만 따져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다수의 범행이 상습성의 증거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은 매우 높았습니다. 더욱이 성범죄의 특성상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취업제한 처분은 전문직·교육직·공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상 사회생활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 피고인이 느끼는 위기감은 극도로 컸습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맡은 즉시 수사 기록 전체를 면밀히 검토하며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치밀한 법률 전략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이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에 앞서, 기소의 근거가 된 증거들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되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결정적인 절차적 위법성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당초 식당 탈의실 미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정보저장매체(휴대전화 등)를 임의제출받았습니다. 그런데 미수 혐의와 관련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황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해 피고인에게 포렌식의 목적과 범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참여권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채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과거 불법 촬영물이 추가 기소의 핵심 증거로 사용된 것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지점을 정밀하게 공략했습니다. 법정에서 제시한 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미수 혐의 수사를 위해 임의제출받은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해 별개의 범죄 혐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영장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임의제출의 동의 범위를 벗어난 수사는 적법한 압수수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그 범위와 방법을 확인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수사 절차입니다.

 

셋째, 포렌식을 통해 추가 발견된 불법 촬영 혐의는 당초 고발된 미수 혐의와 범행 장소, 피해자, 범행 시기가 모두 달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따라서 해당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의 이 같은 주장은 재판부로 하여금 수사 기록 전체를 재검토하게 만들었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포렌식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위법수집증거로 인정했고, 추가 기소된 혐의 상당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거나 반성문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증거 자체의 적법성을 정면으로 다툰 전략이 결정적인 전환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최종 판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은 5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결과가 얼마나 이례적인지는 사건의 초기 상황과 비교하면 분명해집니다. 9건의 불법 촬영과 반포 혐의까지 복합적으로 적용된 사건에서 추가 기소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처리되고, 남은 미수 혐의만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입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된 것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직업, 거주지, 사회관계 전반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따릅니다. 이 처분을 면제받은 것은 형량 못지않게 피고인의 일상 회복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택한 배경에는 여러 유리한 정상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이라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담당 변호인이 위법수집증거 배제 논리를 성공적으로 관철시켜 피고인의 죄책 자체를 현저히 낮춘 것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수사 초기부터 디지털 포렌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위법성은 일반인이 스스로 발견하거나 대응하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수사 기관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혼자 진술하고 결정하면, 나중에 번복하기 어려운 불리한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관할 법원·검찰청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 증거의 채택 기준과 구형 수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실무에서는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며, 반포 혐의나 다수 피해자가 포함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관할 수사기관의 실무 경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 전략 수립의 출발점이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경찰이 임의제출 또는 긴급 압수수색을 통해 디지털 기기를 확보하는 순간부터 법적 대응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포렌식 진행 전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었는지, 임의제출의 동의 범위를 초과한 수사는 없었는지를 즉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 방향을 조율하지 않으면, 이후 공판 단계에서 번복하기 어려운 자백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수사 단계별 대응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 관할 수사기관의 포렌식 절차 운용 방식, 영장 청구 패턴, 반포 혐의 병합 기소 경향 등 실무 정보를 지사 간 교차 분석하여 사건에 최적화된 전략을 도출합니다. 이 같은 네트워크 기반의 실무 대응은 단일 사무소 체계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경쟁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이 휴대전화를 가져갔는데, 안에서 나온 자료가 모두 증거로 사용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의제출된 기기라도 제출 동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포렌식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법원이 해당 포렌식 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Q. 불법 촬영 혐의가 여러 건 있으면 실형이 불가피한가요?

 

A. 혐의 건수가 많을수록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별 혐의의 증거능력, 범행 형태, 피해 발생 여부,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이 결정됩니다. 이 사건처럼 증거 배제를 통해 유죄 인정 혐의를 줄이고 초범·미수·반성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 경우, 다수 혐의가 기소된 상황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Q. 경찰 조사를 이미 받은 후에 변호인을 선임해도 늦지 않나요?

 

A. 조사 이후에도 변호인 선임은 가능하지만, 초기 진술이 이미 기록에 남아 있다면 이를 번복하거나 새로운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경찰 조사 전 또는 첫 조사 직후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증거 검토, 진술 방향 조율, 포렌식 절차 감시 등 모든 면에서 유리합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