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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주식 보유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심판청구로 처분 취소

사건 개요

지분율 30%, 특수관계인 합산 60%. 숫자만 보면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세무서는 이 수치를 근거로 두 사람에게 수억 원대의 법인세 체납 책임을 떠안겼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 법인에서 단 한 번도 급여를 받은 적이 없었고, 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적도 없었습니다.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중 각각 30%를 보유하고 있던 B와 C(이하 '청구인들')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5개 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각각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B는 체납법인 대표이사의 오랜 친구였고, C는 B의 배우자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2014년 대표이사의 권유로 주식을 매수했을 뿐, 그 이후 각자의 생업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납부고지서 앞에서 청구인들은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법인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단지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년치 법인세 부담을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불복한 청구인들은 담당 변호인을 선임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 사건의 핵심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정한 '과점주주' 요건의 해석이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를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단순히 지분율 기준만 충족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배적 영향력의 실질적 행사 여부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하며, 그 입증 책임은 납세자가 아닌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법리적 핵심을 축으로 삼아 사실관계를 촘촘히 구성했습니다. 우선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이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법인으로부터 급여 또는 배당금을 수령한 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금융거래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청구인들이 각자의 생업을 유지해 왔다는 사실은 소득금액증명원과 경력증명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청구인들이 문제된 기간 동안 법인이 아닌 독립된 직업 활동에서 소득을 얻었음을 수치로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체납법인 대표이사가 직접 작성한 확인서를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확인서에는 청구인들이 단순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했으며,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사업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진술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확인서의 내용은 조세심판관회의에서 대표이사의 직접 진술로도 재확인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논거를 결합하여, 과세관청이 '지배적 영향력 행사'에 관한 구체적 증거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음을 조세심판원에 명확히 부각시켰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할 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을 전부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고, 급여나 배당금을 수령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며, 법인 경영에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디에서도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변동 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제2차 납세의무 제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해 줍니다.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지분율 50% 초과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경영 참여와 지배적 영향력의 행사가 함께 입증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처분은 위법합니다. 단순히 지인의 권유로 주식을 매입하고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소극적 투자자에게 법인의 체납세액 전체를 떠넘기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에 대한 불복은 관할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관할 행정법원에서 사건이 다루어집니다. 조세심판 실무에서는 과세관청이 제출한 자료의 충분성과 납세자의 실질적 경영 관여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리하는 경향이 있어, 초기 단계부터 증거 구성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2차 납세의무 사건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불복 청구 기간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기간을 넘기면 심판청구 자체가 각하되어 처분의 당부를 다툴 기회 자체를 잃게 됩니다. 또한 초기 진술이나 제출 자료가 이후 심판 및 소송 단계에서 그대로 증거로 활용되므로, 고지서를 수령한 즉시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각 지역 세무서·조세심판원 실무 경향과 유사 사건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 과세관청의 처분 패턴과 심판관의 판단 경향을 분석하여 맞춤형 반론 논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 관련 제2차 납세의무 사건의 다수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입증 자료 수집부터 심판청구서 작성, 조세심판관회의 대응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만 해도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나요?

 

A. 단순히 지분율이 50%를 초과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지분율 요건에 더해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을 별도로 요구하며, 이 사건에서도 실질적 경영 관여가 확인되지 않아 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Q.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면 법인의 체납세액 전액을 내야 하나요?

 

A.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 재산으로 국세를 충당하고도 부족한 금액에 한해 보충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부과하는 금액이 적정한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처분 전부의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Q. 납부고지서를 받은 뒤 언제까지 불복 청구를 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불복 절차 자체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수령한 즉시 변호인과 상담하여 기간 내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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