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연휴, 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사건 개요

촬영 영상 없음. 촬영 장비 미확인.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문제의 파일 전혀 없음. 그런데도 피의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2021년 2월경, 피의자는 불상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분명히 촬영했을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고,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접수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촬영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존재하는 이상, 수사기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피의자를 향하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소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최근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 죄명은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일상 전반을 뒤흔드는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수사의 핵심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현장에서 촬영 장비가 확인되지 않았고, 피의자의 휴대전화 어디에서도 문제의 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가 —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촬영행위'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카메라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가 실제로 촬영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촬영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범죄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다음 항목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대응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첫째, 피의자의 휴대전화 및 연결된 저장장치 전체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문제의 영상파일은 물론, 삭제된 파일의 복구 흔적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논거로 삼았습니다.

 

둘째, 촬영 장소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했습니다. 당시 현장 상황에서 피의자가 피해자 몰래 촬영 행위를 할 수 있었는지, 구체적인 공간 구조와 동선을 검토해 그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셋째, 영상파일에 기록되는 메타데이터를 포함한 디지털 흔적 전반을 검토했습니다.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남아야 할 기술적 기록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인은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기억에만 의존한 것임을 드러냈습니다. 피의자가 촬영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한 점과 함께, 진술만으로는 범행을 특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논리를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도 같은 방향의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촬영 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는 핵심 논거를 유지하면서, 수사 기록 전체를 다시 검토해 추가적인 반대 증거를 발굴하고 제시했습니다. 피의자의 억울한 주장을 법리와 증거라는 언어로 번역해 수사기관을 설득해 나간 결과, 사건은 증거 불충분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결과는 두 가지 원칙이 맞물려 나온 것입니다. 하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촬영행위'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전혀 없었다는 것, 다른 하나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그 공백을 채울 수 없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는 유죄가 증명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되며, 범죄 사실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만약 초기부터 체계적인 법률 조력 없이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도, 이를 반박할 논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죄명입니다. 법원에서의 양형도 무겁게 이루어지며,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 징역형에 더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부수처분이 수십 년에 걸쳐 일상을 제약합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억울함을 스스로 외치는 것과, 그 억울함을 법리와 증거로 입증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담당 변호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관할 법원과 관할 검찰청 모두에서 성범죄 전담 부서가 수사와 공판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죄명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심리가 이루어지며, 최근 실무에서는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정황 증거를 근거로 기소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어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 내용이 이후 공판 전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피의자가 수사 초기에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 보전에 실패하면, 이후 단계에서 이를 번복하거나 만회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임의 제출이나 동의 없는 포렌식 협조는 불필요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동행부터 변호인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각 지역 수사기관의 실무 경향과 담당 부서별 처리 패턴에 관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공유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처럼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진술 신빙성 검토가 핵심인 사건에서는, 유사 사건의 처리 결과와 대응 논리를 지사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보다 정밀한 변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촬영물이나 디지털 흔적이 전혀 없는 경우 기소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과 정황 증거만으로 기소를 시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포렌식 결과와 현장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촬영행위' 자체를 입증할 수 없다는 논리를 갖추는 것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핵심입니다.

 

Q. 유죄 판결이 나오면 징역형 외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A.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보호관찰 등의 부수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수년에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일상과 직업생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피해자 진술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피해자 진술이 접수된 직후, 즉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과 증거 보전 여부가 이후 수사 전체의 흐름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처럼 초기부터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확보하고 대응 논리를 갖추었기에 불기소라는 결과가 가능했습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