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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손해배상 채권 78,730,809원, 전액 추심 명령 인용

사건 개요

원금 63,550,000원. 지연이자 15,044,809원. 집행비용 136,000원. 합산하면 78,730,809원. 판결은 이미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을 손에 쥐고 있다는 것과,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기) 사건의 확정판결을 통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았고, 의뢰인은 정당하게 받아야 할 금액을 현실에서 회수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판결이 있어도 집행이 없으면 채권은 종이 위의 숫자에 불과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채무자가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그리고 대한민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 다수의 금융기관 및 국가기관에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이를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 착수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예금 잔액이 185만 원을 초과하는 계좌를 대상으로, 청구금액 전액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자(금융기관 등)에 대해 가진 채권을, 채권자가 채무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가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압류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어떤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특정할 것인지, 청구금액은 어떻게 정확히 산정할 것인지, 복수의 계좌와 예금 유형이 혼재할 때 압류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이 모든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채무자의 금융 거래 현황을 분석하여 9개 기관을 제3채무자로 특정했습니다. 단순히 거래 은행 목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별로 채무자가 실제로 예금채권을 보유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압류 실효성이 높은 계좌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는 전략적 판단이 선행되었습니다.

 

청구금액 산정에서도 세밀함이 요구되었습니다. 원금 63,550,000원에 확정판결에서 정해진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여 이자 15,044,809원을 정확히 계산하고, 인지대 3,600원, 송달료 114,400원, 진술최고비용 18,000원 등 집행비용 136,000원까지 누락 없이 반영하여 총 청구금액 78,730,809원을 확정했습니다. 한 항목이라도 빠지면 그만큼 회수가 불가능해집니다.

 

압류 순서에 관한 세부 기준도 법원에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압류되지 않은 예금을 먼저 압류하고, 예금 종류별로는 보통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 순으로 진행하며,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에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예금액이 많은 계좌, 만기가 빠른 계좌, 계좌번호가 빠른 계좌 순으로 압류 순서를 지정하도록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 기준을 그대로 결정문에 반영했습니다.

 

특히 담당 변호인은 채무자가 압류 결정 이후 잔액을 이체하거나 재산을 분산 은닉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송달일 기준으로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장래 입금될 예금까지 압류 대상에 포함하도록 신청했습니다. 이 조항이 결정에 포함됨으로써, 채무자의 의도적인 재산 회피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확보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전액 인용했습니다. 청구금액 78,730,809원 전부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되었고, 9개 금융기관 및 국가기관에 대한 지급 금지 명령과 채무자에 대한 처분·영수 금지 명령이 동시에 내려졌습니다. 채권자는 별도의 추가 소송 없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서 직접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법리적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확정판결만으로는 채권 회수가 완결되지 않으며, 집행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점. 둘째,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이 결합되면 채권자가 제3채무자(금융기관)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을 수 있어 집행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점. 셋째, 장래 입금액까지 압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고의적 재산 은닉을 법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은 집행권원(확정판결 등)이 발급된 법원 또는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할 법원에 따라 심리 속도와 결정문 표현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복수의 제3채무자가 관여된 사건에서는 법원이 압류 순서와 추심 범위를 어떻게 명시하느냐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실무적으로는 신청서 제출 직후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속도가 채권 회수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손해배상 채권추심 사건에서는 확정판결을 받은 직후, 집행 절차에 즉시 착수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채무자는 판결 확정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예금 이체, 계좌 정리, 타인 명의 분산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초기부터 개입하면 채무자의 금융 거래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복수 금융기관을 동시에 압류 대상으로 지정하여 재산 은닉의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혼자 절차를 진행하다 서류 오류나 기관 누락이 발생하면, 일부 채권의 회수 기회를 영구적으로 잃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운영하며, 각 지사에서 축적된 채권압류·추심 사건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특정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지정할 때 어떤 예금 유형을 우선 압류해야 실제 회수율이 높은지, 어떤 방식으로 신청서를 구성해야 법원의 결정이 빠르게 나오는지—이러한 실무 노하우가 지사 간 협업을 통해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여러 지역에 분산된 금융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도, 복수 지역의 법원 실무에 정통한 변호인단이 동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강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데, 왜 또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확정판결은 채권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일 뿐, 그 자체로 돈이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채권압류·추심명령처럼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하며, 이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예금 등 재산에서 직접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본 사건처럼 추심명령까지 받으면 채권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 회수 속도가 크게 빨라집니다.

 

Q. 채무자가 여러 은행에 예금을 분산 보유하고 있으면, 전부 압류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거래하는 금융기관 전부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동시에 압류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예금 잔액이 185만 원을 초과하는 계좌에 한해 압류가 진행되며, 압류 순서와 대상 선정을 잘못하면 일부 계좌에서 회수 기회를 놓칠 수 있어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Q. 채무자가 압류 결정 이후 예금을 빼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A. 채권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금융기관)에 송달된 순간부터 해당 계좌의 지급이 금지됩니다. 또한 장래 입금될 예금까지 압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신청하면, 채무자가 사후에 해당 계좌로 입금받는 금액까지 추심 대상이 될 수 있어 재산 은닉 시도에 대한 법적 방어 효과가 높아집니다. 송달 이후의 무단 처분은 별도의 법적 책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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