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연휴, 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스토킹 혐의 약 40회 연락·방문,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사건 개요

약 40회의 연락과 방문. 숫자만 보면 스토킹 혐의가 명백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2년간 동거했던 사실혼 관계가 끝난 직후, 피의자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문자·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지속적인 연락과 방문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했고,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약 35회, 직접 주거지를 찾아간 횟수도 여러 차례에 달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방문 당시 보험금 관련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연락과 방문 자체가 순수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의자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 보험금을 계속 대신 납부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보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연락하고 방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집착이 아닌, 미해결된 재산적 문제가 얽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가운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하나였습니다. 피의자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이 요구하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느냐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을 수임한 직후, 스토킹처벌법의 구성요건을 세 가지 축으로 분해하여 각각을 공략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가 성립하려면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②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③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피의자가 연락과 방문을 한 사실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없었으므로, 담당 변호인은 ②와 ③ 요건의 불충족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첫 번째 공략 지점은 '정당한 이유'의 존재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결별한 이후에도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납부 내역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한 상황에서 보험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직접 연락이나 방문뿐이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적 집착이 아닌 현실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각시켰습니다.

 

두 번째 공략 지점은 '공포심 유발 여부'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메시지 전체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밥 좀 챙겨 먹어, 살 너무 많이 빠졌어", "내일 3시쯤 봤으면 해"라는 메시지를 직접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공포심을 느끼는 사람이 스스로 먼저 만남을 제안하거나 안부를 걱정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경찰에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이른바 '스토킹 기간' 중에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하에 직접 만난 사실도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공포심의 수준이 스토킹처벌법이 요구하는 '지속적·반복적 공포심 유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거를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에만 의존한 혐의 인정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서면과 구술 변론을 병행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담당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법리 의견을 종합 검토한 끝에, 피의자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불송치 근거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의자가 피해자의 자동차 보험금을 계속 납부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연락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보험금 문제 해결을 위한 연락·방문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할 가능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이른바 스토킹 기간 중 피의자와 합의하에 직접 만났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공포심의 정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직접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사회 통념상 지속적·반복적 공포심을 느끼는 피해자의 행동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처벌법이 단순히 반복적인 연락·방문 횟수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행위의 목적, 피해자의 실제 반응,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오간 객관적인 메시지 기록이 혐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는 피의자 입장에서 억울한 경우에도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송치와 기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 방향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먼저 혐의 유무가 판단되며, 송치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관할 법원과 관할 검찰청은 피의자의 주소지 또는 범행지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수사 실무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의 정합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스토킹 사건 특성상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증거 자료가 이후 검찰 기소 여부와 법원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경찰 최초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진술 방향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할지, 일부 사실은 인정하되 구성요건 불충족을 주장할지를 초기에 잘못 설정하면 불리한 진술이 기록으로 남아 이후 변론에서 번복하기 어려워집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유리한 증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불송치 또는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각 지역의 수사 실무 경향과 담당 수사관의 판단 기준에 관한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합니다. 스토킹 사건처럼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의 해석이 결과를 가르는 사건에서는, 유사 사건의 불송치·무혐의 결정 사례를 분석한 변론 자료를 즉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실질적인 강점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일관된 수준의 전문 변론을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는데, 실제로 연락을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A. 연락 횟수가 많더라도 그것만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했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연락의 목적과 피해자의 실제 반응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재산적 문제 해결 목적이나 피해자의 태도에서 공포심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불송치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Q.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A.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행위의 반복성과 위협성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변호사 없이 먼저 출석해도 괜찮을까요?

 

A. 스토킹 사건은 피의자의 최초 진술이 이후 수사와 기소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변호인 선임 전 단독 출석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고, 불리한 진술이 한 번 기록되면 이후에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즉시 변호인과 상담한 뒤 출석 여부와 진술 전략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