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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도급인가 위임인가, 계약의 성격을 밝혀 근로기준법위반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주택조합 추진위원장. 조합원 모집 대행계약. 30명의 임금 체불. 숫자와 직함만 보면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거쳐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한 인물이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A와 '조합원 모집 용역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1세대당 1,1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A에게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A 역시 자신의 회사 소속 근로자 30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이 상황에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즉, 검찰은 추진위원회가 도급인이고 A의 회사가 수급인이라는 전제 아래, 피고인에게 30명의 임금 체불에 대한 연대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지휘한 것도 아니고, A와 체결한 계약의 성격이 검찰의 주장처럼 단순한 도급인지도 불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혐의를 반박하려면 법률적 논거를 정밀하게 구성해야 했고, 담당 변호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승부를 걸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이 이 사건을 맡으면서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피고인과 A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정말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도급계약'인가?"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의 도급인 연대책임 규정이 적용되려면, 계약의 법적 성격이 '도급'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664조는 도급을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의합니다. 핵심은 '일의 완성'이라는 결과물에 대한 약정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의 계약서 내용과 실제 이행 구조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조합원 모집 용역 대행계약'의 실질은 A의 회사가 추진위원회를 대신해 조합원 모집 사무를 처리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특정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보다는, 위임인의 사무를 수임인이 처리하는 '위임계약'의 구조에 훨씬 가까웠습니다. 민법상 위임계약은 도급과 달리 결과물의 완성이 아닌 사무 처리 자체를 목적으로 하며,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담당 변호인은 재판부를 향해 다음과 같은 논증을 전개했습니다. 첫째, 이 계약이 도급계약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가능하며, 그 증명이 부족하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정면에서 활용했습니다.

 

둘째, 계약의 실질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해당 계약이 위임계약에 가깝다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도급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 조항과 이행 방식, 보수 지급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법원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이 사건의 승패는 사실관계의 다툼이 아닌 법률 해석의 정밀함에 달려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계약법과 근로기준법의 교차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어, 검찰의 공소 논리에 결정적인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논증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주식회사 C 사이의 '조합원 모집 용역 대행계약'이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도급계약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나아가 법원은 해당 계약이 도급계약이라기보다는 사무 처리를 위탁하는 위임계약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반드시 명확한 고의나 직접적인 임금 체불 행위에서만 비롯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계약 구조와 법적 성격에 대한 해석 차이만으로도 형사 피고인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그 해석의 정확성이 무죄를 이끌어내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는 도급인의 연대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계약이 실질적으로 위임에 해당한다면 이 조항 자체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관할 법원과 관할 검찰청에 따라 공소 제기 방식과 수사 실무 경향이 다소 다르게 나타납니다. 특히 도급인의 연대 책임을 다투는 사건은 계약 법리 해석에 관한 재판부의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당 관할에서의 유사 판결 선례를 사전에 분석해 변론 방향을 설정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수사 초기 대응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도급·위임 계약 구분처럼 법리 해석이 쟁점인 사건은,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계약의 성격이나 대금 지급 경위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남기면 이후 재판에서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해 진술의 방향을 정확히 잡아주는 것이 무죄 판결의 출발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각 지역 관할 법원과 검찰청의 실무 경향 데이터를 축적하고 공유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도급·위임 계약 구분이 쟁점이 된 유사 사례를 지사 간 협업을 통해 분석하고, 관할 재판부의 판단 경향에 맞춘 맞춤형 변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이 실질적인 강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지시한 것도 아닌데, 도급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 체불 책임을 질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은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 임금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접 고용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이 물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계약의 법적 성격이 도급이 아닌 위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Q.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 관련 위반은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의 구체적 내용, 체불 금액 규모, 피해 근로자 수, 피고인의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지며, 이 사건처럼 법리적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무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인 선임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요?

 

A. 수사 통보를 받은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계약서의 법적 성격이나 대금 지급 경위 등 초기 진술이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과 법리적 쟁점을 정리해두면, 수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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