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연휴, 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1억 8천만 원 대여금 분쟁, 변제충당 법리로 전액 승소

사건 개요

1억 8천만 원. 2017년 10월부터 11월 사이,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빌려준 금액입니다. 약정 상환 기한은 2018년 6월과 9월로 나뉘어 있었지만, 기한이 지나도록 피고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숫자만 보면 단순한 금전 분쟁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먼저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였지만, 피고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서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는 네 차례에 걸쳐 금액을 나누어 변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1억 8천만 원을 모두 갚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가 변제한 금액이 이자와 원금 중 어느 쪽에 먼저 충당되는지, 각 변제 시점마다 남은 채권액은 얼마인지, 적용 이율은 어떻게 되는지 — 이 복잡한 법률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 채 소송을 끝낼 위험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개입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대여 경위와 약정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밀하게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11월까지 이루어진 복수의 대여 거래, 각 대여금별 상환 기일, 약정 이율 — 이 모든 내용을 문서화하여 소송의 법적 기초를 명확히 다졌습니다.

 

소송 전환 후,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의 네 차례 변제가 이자와 원금 중 어디에 먼저 적용되는가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민법 제477조의 변제충당 법리를 정면으로 적용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채무자의 변제액은 먼저 이자에 충당되고, 이자가 소멸된 이후에야 원금에 충당됩니다. 피고 측은 변제금이 곧바로 원금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지만, 담당 변호인은 변제일별로 발생한 이자액을 하나하나 산정하고, 각 시점마다 남은 채권 잔액을 표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연 12%)과 민사 법정이율(연 5%)의 적용 시점을 구분하는 작업도 병행되었습니다. 소장 송달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약정 이율 또는 민사 법정이율이, 그 이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이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고 수치로 입증했습니다. 피고의 모든 변제액을 반영하고 이자 충당을 정확히 적용한 결과, 여전히 767만 2,621원의 잔액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소송비용 부담 문제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전적으로 피고의 채무 불이행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별도로 전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767만 2,621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원고 전액 승소입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핵심 교훈은 하나입니다. 대여금 소송은 "얼마를 빌려줬느냐"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고가 소송 중에 분할 변제를 하면, 각 변제금이 이자와 원금 중 어디에 충당되는지에 따라 남은 채권액이 달라집니다. 이를 정확히 계산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실제로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회수하고도 소송이 끝났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송달 불능으로 무력화되더라도, 즉시 정식 소송으로 전환하고 이자 기산일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채권 회수의 실질적 규모를 좌우합니다. 대여금 분쟁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단순한 소장 작성이 아니라,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수치와 법리를 하나의 논리로 꿰어 법원을 설득하는 일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은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의무 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할 법원에 따라 재판부의 심리 방식이나 변제충당·이자 계산에 관한 실무 처리 경향이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의 재판 실무를 숙지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대여금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채무자가 소송 진행 중 분할 변제를 시작할 경우 변제충당 순서와 이자 기산일 설정이 즉각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 변호인이 개입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이자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원금 일부만 회수했다고 착각하거나, 소멸시효 문제로 일부 채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단계부터 변호인이 절차를 설계해야 채권 회수의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각 지역 법원의 대여금 사건 실무 데이터를 축적·공유하고 있습니다. 특정 관할 법원에서 변제충당 법리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소송촉진특례법 이율 적용 기준일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판결 경향을 지사 간 협력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전국 어디에 있더라도, 해당 지역 법원의 실무에 최적화된 청구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고가 소송 도중에 돈을 일부 갚으면, 소송을 취하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소송 중 일부 변제가 이루어지더라도, 잔액이 남아 있다면 소송을 유지하면서 청구 취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네 차례에 걸쳐 변제했지만, 이자 충당 후 767만 2,621원의 잔액이 확인되어 전액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섣불리 소송을 취하하면 미회수 채권을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Q.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으면 이자를 청구할 수 없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민사 법정이율인 연 5%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어, 소송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이 완료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지급명령 절차는 종료되고,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 신청일이 아닌 소장 송달일을 기준으로 이자 기산일이 새로 설정되므로, 전환 시점과 절차 설계가 채권 회수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