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연휴, 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3,330만 원 대여금 청구 소송, 증거 부족으로 전액 기각

사건 개요

3,330만 원. 차용증 한 장 없이 시작된 소송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1년 초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2021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2년 4개월간 사실상 동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의 부탁을 받아 두 차례에 걸쳐 큰돈을 보냈습니다. 피고 딸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800만 원, 피고가 제3자 A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530만 원. 합계 3,330만 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난 뒤, 원고는 이 돈이 '빌려준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협의는 결렬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여금 소송, 즉 금전소비대차 분쟁에서는 '돈을 주고받은 사실' 자체보다 '왜 주고받았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송금 기록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빌려준 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대여금 채권이 인정되려면, 돈을 빌려주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즉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차용증, 이자 약정, 변제 기한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을 경우, 송금의 성격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합니다.

사건의 진행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송금한 내역은 물론, 피고의 딸과 A에게 각각 이체한 금융 거래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이 모든 돈은 피고의 부탁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금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전략의 핵심을 '송금 사실'이 아닌 '송금의 법적 성격'에 집중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툰 것입니다.

 

변론 과정에서 담당 변호인이 주목한 첫 번째 사실은, 이 사건 어디에도 차용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빌려준다는 명시적 합의, 이자 약정, 변제 기한—어떤 처분문서도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실은, 원고가 송금한 돈이 피고 본인의 계좌가 아닌 제3자—피고의 딸과 A—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피고가 직접 수령하지 않은 돈을 피고가 갚아야 할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 그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를 구체적으로 인용하며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금전의 수수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소비대차(대여)임을 주장하는 쪽—즉 원고—이 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돈이 오갔다'는 사실은 보여주지만, '대여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까지는 증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전액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피고는 3,330만 원의 반환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대여금 소송의 핵심 법리를 잘 보여줍니다. 돈을 보낸 사실은 증명할 수 있어도, 그것이 '빌려준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는 기각됩니다. 특히 교제·동거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금전 거래는 증빙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송금의 성격이 대여인지 증여인지 생활비 분담인지를 두고 첨예하게 다투어집니다.

 

대여금 소장을 받으셨다면, 혹은 금전 거래로 인한 분쟁에 연루되셨다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송금 사실만으로 패소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의 성립 여부, 증거의 증명력, 당사자 간 관계의 맥락—이 모든 것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할 법원에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 여부를 엄격하게 심리하는 경향이 있으며,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없는 사건일수록 당사자의 진술과 간접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이 때문에 소장 수령 직후 증거 구성과 반박 논리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대여금 소송은 형사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 단계가 없지만, 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이미 법적 공방은 시작된 것입니다. 특히 차용증이 없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제출하는 금융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 등의 증거가 사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변호인 선임 없이 첫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 기일에 단독으로 대응하면, 상대방의 주장에 효과적으로 반박할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소장 수령 후 가능한 한 빠르게 변호인과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 목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운영하며, 각 지사에서 축적된 대여금·금전 분쟁 사건 데이터를 네트워크 전체가 공유합니다. 특정 법원의 심리 경향, 유사 사건에서의 증거 채택 기준, 반박 논리의 설득력 차이 등을 다수의 실전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있어, 어느 지역에서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균일한 수준의 전략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차용증 없는 대여금 분쟁처럼 증명 구조가 복잡한 사건일수록, 유사 판례와 실무 경험의 축적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 소송에서 질 수 있나요?

 

A.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대여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 책임을 부과하기 때문에, 차용증이 없는 경우 원고가 문자 메시지·녹취·정황 증거 등으로 대여 합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그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 전액이 기각되었습니다.

 

Q. 상대방이 제3자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해서 송금했는데, 그것도 대여금이 되나요?

 

A. 일반적으로 피고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송금된 돈을 피고의 대여금 채무로 인정받으려면, 피고의 명시적인 차용 의사와 그 금액의 귀속 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피고의 부탁으로 제3자에게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바로 이 부분을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Q. 대여금 소장을 받으면 언제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소장을 수령하면 법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단순히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송금의 성격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소장 수령 즉시 변호인과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답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 방법입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