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연휴, 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국내 체류 권리 지켜낸 사건

사건 개요

출국명령처분 통보. 그 한 장의 문서가 의뢰인의 삶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던 외국인 의뢰인은 어느 날 출국명령처분을 받았습니다. 출국명령처분이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 자격을 상실하거나 위반 사실이 인정될 경우 강제로 출국을 명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처분이 확정되면 의뢰인은 짧은 기간 내에 국내를 떠나야 하며, 이미 구축한 생활 기반—직장, 가족 관계, 사업 등—을 하루아침에 잃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홀로 대응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본안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그 사이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이미 강제 출국이 이루어진 뒤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을 선임하고, 본안 소송과 별도로 처분의 효력 자체를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소송과 별개로 진행되는 긴급 구제 절차입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려면 단순히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① 본안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려울 것, ② 처분이 집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 ③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립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세 요건 각각에 대해 구체적인 논거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첫째, 처분의 위법성 소명 측면에서, 담당 변호인은 출국명령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와 법령 적용의 오류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처분청이 제시한 처분 사유가 실제 법령 요건에 해당하는지, 처분 과정에서 사전 통지·의견 청취 등 절차적 요건이 적법하게 이행되었는지를 꼼꼼히 분석하고, 해당 하자를 법원에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둘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구체적 소명 측면에서, 의뢰인이 국내에서 형성한 생활 기반—장기간의 체류 이력, 가족 관계, 경제적 활동—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강제 출국이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기반이 단절되고,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사실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와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셋째, 공공복리 저해 여부에 관해서는, 의뢰인의 체류 유지가 사회질서나 국가 안전보장에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집행정지 인용이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완 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출국명령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됨으로써 의뢰인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적법하게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전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결과 자체뿐 아니라 타이밍에 있습니다. 출국명령처분을 받은 외국인이 이를 다투려면 반드시 처분의 효력이 살아 있는 동안 신속하게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진행되어 실제 출국이 이루어지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국내 생활 기반을 되찾기 어렵고 소의 이익이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출국명령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은 관할 행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행정부에서 진행됩니다. 출입국 관련 행정사건은 처분청의 법령 적용 방식과 법원의 심사 기준이 사건별로 상당히 다르게 적용되며, 특히 집행정지 신청은 신청 직후 짧은 기간 내에 심문 기일이 열리는 경우가 많아 준비 시간이 극히 촉박합니다. 처분의 위법성과 긴급성을 신속하게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는 실무 역량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출국명령처분 사건에서 변호인 선임이 늦어질수록 대응 가능한 수단이 줄어듭니다. 처분이 확정되어 출국이 집행된 이후에는 집행정지 자체가 의미를 잃게 되고, 본안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현실적인 구제가 어렵습니다. 또한 경찰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초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처분 사유를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이후 행정심판·소송 단계에서 이를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사 및 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각 지역 행정법원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실무 처리 경향 및 심사 기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공유하고 있습니다. 출국명령처분 및 강제퇴거 사건에서 축적된 유사 사례 데이터를 바탕으로,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처분을 받았든 동일한 수준의 전문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국명령처분을 받았는데,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일단 출국을 막을 수 있나요?

 

A.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국내 체류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인용 여부는 처분의 위법성 소명 정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구체성, 공공복리 저해 여부 등 세 가지 요건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신청 전에 요건 충족 여부를 변호인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가 실제로 법령 요건에 해당하는지, 처분 과정에서 사전 통지·의견 청취 등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취소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 사건처럼 집행정지 단계에서 위법성이 소명되면 본안 소송에서도 유리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출국명령처분을 받은 후 얼마나 빨리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A. 처분을 통보받은 즉시 선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국명령처분에는 자진 출국 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며, 그 기한이 지나면 강제퇴거 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출국 기한 이전에 제기해야 실질적인 효력이 있고,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변호인과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