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연휴, 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아파트 소유권과 연금 분쟁, 화해권고결정으로 완전히 종결한 이혼 재산분할 사건

사건 개요

아파트 소유권 이전 청구, 연금 분할 포기, 부제소합의. 세 가지 쟁점이 동시에 얽힌 이혼 사건이었습니다. 숫자와 등기서류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수십 년의 혼인 기간이 법정에서 정산되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의뢰인 A는 배우자 B와의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파탄에 이르자, 이혼과 함께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일구어 온 부동산과 연금이라는 구체적인 재산을 둘러싼 법적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이혼 사건은 혼인관계 해소라는 신분적 문제와 재산 청산이라는 경제적 문제가 동시에 맞물립니다.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의 재산분할 비율, 각자 납입해 온 연금의 처리 방식,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인 경우, 소유권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든 상관없이 기여도에 따른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치밀한 법적 준비가 필수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여부와, 양 당사자가 각자 납입해 온 연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재산적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준비를 갖추고 조정 절차에 임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혼 사건의 해결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로 이루어지는 협의이혼,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판이혼, 그리고 법원의 조정위원회가 개입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가사조정 절차입니다. 본 사건은 가사조정 절차를 거쳐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조정은 재판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 테이블에서도 재산분할의 범위와 비율, 부동산 처리 방식, 연금 분할 포기 여부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동시에 다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법적 준비 없이 임하면 오히려 불리한 조건에 합의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

 

담당 변호인은 먼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의 범위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작업부터 착수했습니다. 문제의 아파트가 혼인 중 취득된 재산임을 입증하기 위해 등기 이력, 취득 자금의 출처, 혼인 기간과의 시간적 연관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공동재산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갖추어 재산분할 청구권의 근거를 명확히 세웠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을 위해서는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가사 및 육아에 기여한 사실관계, 경제적 활동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장 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법원은 직접적인 경제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 등 간접 기여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한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연금 분할 문제는 별도의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양 당사자가 각자의 연금을 각자 수급하고,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상호 포기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유도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연금 수령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분쟁의 불씨를 사전에 제거하는 동시에, 의뢰인이 자신의 연금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이익을 보전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조정 과정에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당하게 처분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 보전처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선제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처럼 담당 변호인은 조정 기일에 앞서 가능한 모든 리스크를 점검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세밀한 협상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신청인 A와 피신청인 B의 이혼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산분할을 확정하였습니다.

 

첫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 아파트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혼인 중 함께 형성한 부동산 자산을 온전히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양 당사자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고, 각자의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로써 이혼 이후에도 연금 수령 시점마다 반복될 수 있었던 분쟁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였습니다.

 

셋째, 양 당사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더 이상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포함하였습니다. 민사·형사·가사 등 모든 방면에서의 추가 분쟁 가능성을 차단한 완전한 분쟁 종결이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판결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즉, 상대방이 소유권이전등기에 임의로 협조하지 않더라도 법적 강제 이행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조정 결과가 단순한 약속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은 관할 법원의 가사부에서 담당하며, 조정 절차가 선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사조정은 조정위원회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비로소 본안 재판으로 이행됩니다. 최근 실무에서는 부동산 시세 상승과 맞물려 재산분할 비율 산정이 점점 복잡해지는 추세이며, 연금 분할 청구를 둘러싼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조정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법적 준비가 요구됩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소장 제출 이전 단계, 즉 별거 초기 또는 이혼 의사를 확인한 시점부터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경우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으며, 초기에 진술한 내용이 이후 조정과 재판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변호인이 초기부터 동행하면 재산 보전처분 신청, 입증 자료 수집, 조정 전략 수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협상력이 크게 높아집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각 지역 가사법원 및 조정 실무의 경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이혼·재산분할 사건에서 지역별 조정위원회의 판단 성향, 부동산 감정 기준의 차이, 연금 분할 관련 실무 관행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프런티어는 전국 유사 사건 데이터를 축적하여 각 사건에 최적화된 조정 전략과 소송 전략을 수립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취득 자금의 출처, 혼인 기간과의 시간적 연관성, 의뢰인의 직간접적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이 사건에서도 해당 아파트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임을 입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Q. 연금 분할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아니면 포기할 수도 있나요?

 

A. 분할연금청구권은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이지만, 당사자 간 합의로 상호 포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양측의 연금 규모, 혼인 기간, 향후 수령 예정액 등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각자의 연금을 각자 수급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여 이후 추가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조정이 성립되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법원에 집행 신청을 통해 강제 이행을 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조정 단계에서 이러한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한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