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연휴, 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보도 진입 교통사고, 피해자 3명 중상에도 집행유예로 실형 면한 사건

사건 개요

피해자 3명, 그 중 1명은 12주 치료가 필요한 흉추 다발성 골절. 숫자만 보면 실형이 불가피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택시운전기사로 생계를 이어가던 피고인은 어느 날 평소처럼 차량을 운행하다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구간은 보도가 설치되어 보행자 통행이 잦은 곳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보도로 진입했고, 그 순간 세 명의 보행자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도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A는 차량 우측 문짝에 직접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B와 피해자 C는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졌습니다. 사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피해자 B는 흉추 폐쇄성 다발성 골절 등 중상으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했고, 피해자 A는 양측 경골 상단 미세 골절로 약 6주, 피해자 C는 요추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택시운전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면허 취소와 직업 상실이라는 이중의 위기를 의미했습니다. 세 명의 피해자가 동시에 발생한 중대한 사안으로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은,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사건을 의뢰하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건의 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적인 법적 난관은 '보도 진입'이라는 행위 자체에 있었습니다. 보도 침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에서 규정한 12대 중과실 중 하나입니다. 이 조항에 해당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공소를 면할 수 없으며, 반드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12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 피해자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매우 엄중한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한 뒤, 혐의를 다투는 방향이 아닌 피해 회복과 진정성 있는 반성을 축으로 한 종합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책임 인정과 반성의 진정성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추상적인 반성문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고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피해자들에게 어떤 실질적 조치를 취했는지를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둘째, 피해자 A, B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피해자 B(12주 치료)를 포함해 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마무리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했습니다. 피해자 C의 경우에는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여 이를 양형 자료로 적극 제출했습니다.

 

셋째,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2021년경으로 사건 발생 시점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택시 운전업에 성실히 종사하며 재범 없이 생활해 온 사정을 정리해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넷째,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 과실의 정도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문서화하여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택시운전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는 점,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정 경제에 미치는 타격 등 피고인의 구체적인 생활 현실도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보도 진입으로 동시에 세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 중 한 명이 12주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은 사건에서 실형을 피한 결과입니다. 피해자 전원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합의 및 처벌불원),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 그리고 담당 변호인의 체계적인 양형 자료 구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특히 보도 진입과 같은 12대 중과실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는 피해 회복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반성 태도, 전력의 시간적 간격 등 다양한 양형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중상해가 동반된 경우일수록 초기 대응이 판결의 방향을 가릅니다.

 

사고 직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전략 수립과 함께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명백하더라도,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은 관할 법원과 관할 검찰청의 실무 경향에 따라 기소 방식과 구형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도 침범과 같은 12대 중과실이 포함된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부터 피해 회복 여부와 합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경향이 있으며, 법원 역시 피해자 수와 상해의 중함을 양형의 핵심 지표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할 기관의 실무 경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의 변호인 선임은 단순한 법률 조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보도 침범 등 12대 중과실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재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합의 가능성과 방향을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가 줄어들고, 양형에 불리한 정황이 고착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고 직후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건의 지역별 재판 실무 데이터와 양형 경향을 지속적으로 축적·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수가 많거나 중상해가 동반된 복잡한 사건에서도 합의 진행 전략, 양형 의견서 구성, 준법 교육 이수 등 실질적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전문적 대응이 가능한 것이 프런티어의 실질적 강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도에서 사람을 쳤는데,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보도 침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는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집행유예나 형량 감경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신속한 합의 진행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가 3명이고 중상자가 있으면 실형이 확정되나요?

 

A. 피해자가 다수이고 중상해가 동반된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자 전원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 전력의 시간적 간격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교통사고 후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사고 발생 직후,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선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초기 진술 내용이 이후 재판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 창구를 열어두는 시점도 빠를수록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도 선임이 가능하지만,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